푸순 재정 국

가격 인상 2010 27 호는 징수 기준만 있고 징수 대상은 없다.

' 푸순시 오수 처리비 징수 방법' 제 2 조에 따르면 오수 징수 대상은 본 시 도시계획구 내에서 도시 강수, 오수 (폐수) 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용하고 수송하는 관망, 도랑 (강) 수로,

가격 인상 [2010]27 호

도시 오수 처리비 징수 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

지역 물가국, 재정국, 도시건설국, 시직관계 부문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이 통지됩니다:

1, 도시 하수 처리비 징수 기준 조정, 물 소비량 계산, 주민은 입방미터당 0.50 원에서 입방미터당 0.60 원으로 조정됩니다. 비주민은 입방미터당 0.70 원에서 입방미터당 0.80 원으로 조정되었다. 특수 업종은 여전히 입방미터당 1.00 위안을 집행한다.

둘째, 저소득 가정에 대한 우대 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도시 저보험자에게는 도시 하수 처리비를 부과하지 않는다.

3, 각 기관단체 및 기업사업단위는 본 통지 요구에 따라 제때에, 충분히 도시 오수 처리비 납부 작업을 해야 한다. 주민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도비와 도시 오수 처리비 1 표 요금 방법을 실시한다.

4. 도시 오수 처리비 징수 기준 조정 후 징수 부서는 관리를 강화하고' 랴오닝 () 성 오수 처리비 징수 사용 관리법' (랴오닝 (랴오닝) 정부령 235 호) 문서에 명시된 징수 범위와 대상에 따라 법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도시 오수 처리비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

5. 도시 오수 처리비는 행정사업성 요금에 속하며, 유료기관은 제때에 시 물가국에 가서' 유료허가' 변경 수속을 밟아 물가부문의 연심과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6, 본 통지는 2010 년 5 월 20 일부터 시행됩니다. 푸순시 물가국, 푸순시 재정국, 푸순시 도시건설국' 도시 오수 처리비 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 (부가발 [2004]56 호) 서류가 동시에 폐지됐다.

2010 년 5 월 20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