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승인 없이 현수막 표어를 내걸고 채색 깃발과 풍선 광고를 설치한 사람은 몰수를 철거하는 것 외에 5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곳곳에 게시한 사람은 정리를 명령하는 것 외에 5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상점 앞 보도에 어떤 형태의 옥외광고간판을 올려놓은 사람은 몰수를 제외하고 5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5. 도시 건물, 시설, 나무에 표기, 주문 표시를 하는 것 외에, 정리를 명령하는 것 외에, 50 원에서 5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