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적 부정직에 대한 조사 및 증거 수집 기한

5년 이상

"관련 직원이 부정직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보험판매원의 부정직한 행위에 대한 기록 및 파일을 보관합니다. 장기간, 조사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상이어야 한다.”

1. 요즘은 법원이 직접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다. 증거를 수집하려면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사건 파일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수사 및 증거수집 신청서는 법원이 정한 증거기간 만료 7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사 및 증거수집 기간은 법원의 재판기간 내에 포함됩니다. 1심의 경우 일반절차의 수습기간은 6개월, 간이절차의 수습기간은 3개월이다.

법적 조항:

'민사소송법'

64조: 관련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와 소송 대리인이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 또는 인민법원이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검증해야 한다.

제65조 인민법원은 관련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기관 및 개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인민법원은 관련 기관과 개인이 제출한 증명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그 유효성을 심사, 결정해야 한다.

"민사소송의 증거에 관한 여러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