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기간 중에 항소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사실을 조작하고 타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판결 효력이 발생한 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는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피고인, 사검사 및 그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제1심 판결에 불복한다. 서면 또는 구두로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및 가까운 친족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항소할 수 있습니다.
제241조: 당사자, 법정대리인 및 가까운 친족은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이나 재정에 대해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항소할 수 있지만 판결이나 재정의 집행을 정지할 수는 없다.
형법 제243조: 타인을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기소한 자는 사안이 엄중한 경우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 구류, 감시,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기관 직원이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벌된다.
고의가 아닌 고발이 허위이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처음 두 단락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