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위반자는 폐쇄 및 구금될 예정이다. 많은 위반 사항은 구치소에 10일 이상 구금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다음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의 처벌 조항을 발췌한 것이다.
제3장 치안관리 위반행위 및 처벌
제1절 공공질서 문란행위 및 처벌
제2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경고 또는 2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00위안 이하의 벌금도 병과할 수 있다. :
(1) 기관을 교란하고 단체, 기업, 기관의 질서를 방해하여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고 정상적인 업무, 생산, 사업, 의료, 교육 및 과학 연구를 방해하는 행위
(2) 역, 항구, 부두, 공항, 쇼핑몰, 공원, 전시장 또는 기타 공공 장소를 방해하는 행위;
(3) 버스, 트램, 기차, 선박, 항공기의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기타 대중 교통 수단
(4) 자동차, 선박, 항공기 및 기타 교통 수단을 불법적으로 가로채거나 강제로 탑승하거나 탑승하여 교통 수단의 정상적인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5) 선거 명령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된 활동의 파기.
전항의 행위를 하기 위해 군중이 모인 경우 주동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1,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
제2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문화, 체육 등 대규모 대중활동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는 경고 또는 2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5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강제로 행사장에 입장하는 경우.
(2) 행사장에서 불꽃놀이 또는 기타 물품을 터뜨려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3) 모욕적인 슬로건, 배너 및 기타 물품을 전시하는 행위;
( 4) 심판, 운동선수 또는 기타 직원을 포위하는 행위;
(5) 경기장에 잔해물을 던지고 제지 명령을 듣지 않는 행위;
(6) 대규모 질서를 어지럽히는 기타 행위 -규모의 대중 활동.
스포츠 경기 질서를 방해한 혐의로 구금된 사람은 12개월 이내에 유사한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스포츠 경기장에 입장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하여 스포츠 경기장에 입장하는 사람은 강제로 퇴출됩니다. 대지.
제25조: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경미한 경우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음과 같은 벌금이 부과된다:
(1) 소문을 퍼뜨리거나 위험, 전염병, 경찰 상황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기타 방식으로 공공 질서를 유지하는 행위
(2) 공공 질서를 방해하는 가짜 폭발물, 독성, 방사성, 부식성 물질 또는 전염병 병원체 및 기타 위험 물질을 배치하는 행위,
(3) 위협적인 행위 방화, 폭발, 위험한 물질 투하 등 공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제26조: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사안이 중할 경우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심각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며,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집단 싸움
(2) 타인을 쫓거나 가로채는 행위
(3)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을 강제로 또는 임의로 훼손하거나 점유하는 행위,
(4) 기타 싸움을 유발하는 행위 문제를 일으키는.
제27조: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사안이 비교적 심각한 경우에는 1,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미성년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며, 최대 500위안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1) 조직, 선동, 강요, 유인, 타인을 선동하여 사교, 도교 또는 미신 행위를 하여 사회 질서를 교란하고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 건강한 행위
(2) 종교 또는 기공의 이름을 사용하여 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그리고 다른 사람의 건강에도 해를 끼칩니다.
제28조: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무선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라디오 방송국(국)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는 사람은 국가의 지적을 받은 후에도 효과적인 조치를 거부합니다. 해당 조치가 해제된 경우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날.
제29조: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자는 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일수:
(1)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 침입하여 피해를 입혀 국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기능을 삭제, 수정, 추가 또는 방해하여 국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 실패를 초래하는 행위
(3)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 저장, 처리 및 전송되는 데이터와 응용 프로그램을 삭제, 수정 또는 추가하여 국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4)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컴퓨터 바이러스 및 기타 파괴적인 프로그램을 고의적으로 제작, 확산시키는 행위.
섹션 2 공공 안전을 방해하는 행위 및 처벌
제30조: 제조, 구매, 판매, 저장, 운송, 우편, 휴대, 사용에 대한 국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폭발성, 독성, 방사성, 부식성 물질 또는 전염병 병원체 등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은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며, 상황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구류에 처합니다. 단, 10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제31조: 폭발성, 유독성, 방사성, 부식성 물질 또는 전염병 병원체와 같은 위험 물질을 도난, 강탈 또는 분실하고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일 이하의 구금에 처합니다. ; 고의로 은폐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제32조: 총기, 탄약, 석궁, 단검 및 기타 국가 규제 도구를 불법적으로 소지한 사람은 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경고 또는 2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총기, 탄약, 석궁, 단검, 기타 국가 규제 도구를 불법적으로 공공장소나 대중교통 차량에 휴대한 사람은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며, 또한 RMB 10,000 미만의 벌금 500A가 부과됩니다.
제33조: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저지른 사람은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금에 처합니다.
(1) 석유 및 가스를 훔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파이프라인 시설, 전력 및 통신 시설, 라디오 및 텔레비전 시설, 수자원 보존 및 홍수 제어 엔지니어링 시설, 수문 모니터링, 측량, 기상 예측, 환경 모니터링, 지질 모니터링, 지진 모니터링과 같은 공공 시설
(2) 국경 기념물, 경계 표시 및 기타 국경 표지, 국경 시설 또는 영해 또는 영해 표시 시설을 이동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3) 국가(국경)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활동 ) 국경 또는 국가(국경)국경관리를 저해하는 시설의 건설.
제34조: 사용 중인 항공시설을 무단으로 절도, 파손, 이동하거나 강제로 항공기 조종석에 들어간 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사용 중인 항공기 내 항법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구, 공구를 사용하고 설득을 거부하는 사람은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제35조: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사안이 비교적 심각한 경우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미성년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승인 없이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는 행위,
(2) 철로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또는 의도적으로 기차에 물건을 던지는 행위,
(3) 철로, 교량에 구멍을 파거나 암석 및 모래를 채취하는 행위 , 및 암거;
(4) 철로 개인 건널목 또는 수평 건널목.
제36조: 허가 없이 철로 보호망에 들어가거나, 열차가 접근할 때 철로 위에 걷거나 앉거나 눕거나, 철로 위로 돌진하여 운전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경고 또는 200위안 이하의 벌금.
제37조: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자는 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10일 이하, 5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
(1) 승인 없이 전력망을 설치 및 사용하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전력망을 설치 및 사용합니다. 안전 규정
(2) 차량 및 보행자가 통행하는 장소 공사 중 도랑, 우물 및 능선에 덮개, 장벽 및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덮개, 장벽 및 경고 표지판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킵니다. 또는 이사;
(3) 도로 맨홀 뚜껑, 조명 및 기타 공공 시설의 도난 또는 손상.
제38조: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문화, 스포츠 또는 기타 대규모 대중 활동을 실시하고 안전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사람은 활동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고 주최자는 즉시 처벌을 받습니다. 5일 이상 10일 이상 5일 이하의 구류,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 경미한 경우 5년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일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39조: 호텔, 음식점, 극장, 유흥시설, 스포츠 경기장, 전시장 또는 기타 공공활동 장소의 운영 및 관리인원이 안전규정을 위반하여 그 장소에서 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람이 위험한 경우 공안기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제3조 인신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및 처벌
제4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1,0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6세 미만의 사람을 조직, 강요, 기만하는 경우 사람 또는 장애인을 상대로 잔혹하거나 잔혹한 행위를 한 경우;
(2) 폭력, 위협 또는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3) 타인의 개인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불법적으로 타인의 가택에 침입하거나 불법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수색하는 행위 시체.
제41조: 타인을 강요, 기만, 이용하여 구걸하는 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1,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반복적으로 괴롭히거나 강요하거나 구걸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일 이하의 구금 또는 경고를 받습니다.
제42조: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자는 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일 이상 10일 이하이며, 5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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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인을 노골적으로 모욕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
(3) 타인을 형사 기소 또는 치안 처벌 대상으로 삼기 위해 사실을 조작하고 타인을 허위로 고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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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인 및 그 가까운 친척에 대해 위협, 모욕, 구타 또는 보복하는 행위
(5) 외설, 모욕, 위협 또는 기타 정보를 반복적으로 보내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6)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거나, 몰래 촬영하거나, 도청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제43조: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상해를 가한 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미한 경우에는 5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 또는 50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5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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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인을 구타하거나 부상을 입히는 행위
(2) 장애인, 임산부, 14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거나 부상을 입히는 행위
(3) 다른 사람을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한 번 구타하여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제44조: 타인을 성추행하거나 고의로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한 경우, 사안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14세이거나 기타 심각한 상황이 있는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합니다.
제45조: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경고에 처한다:
(1) 가족 및 피해자를 학대하는 행위 처리해 달라는 부당한 요청,
(2) 독립적으로 생활할 능력이 없는 부양가족을 유기하는 행위.
제46조: 물건을 강제로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서비스 제공을 강요하거나, 타인에게 서비스 제공을 강요하는 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 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 민족 증오, 차별을 선동하거나 출판물이나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에 인종 차별 또는 모욕적인 내용을 게시한 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며, 또한 벌금 1,000 RMB 10,000 미만의 벌금.
제48조: 타인의 우편물을 허위로 주장, 은닉, 파기하거나 은밀히 개봉하거나 불법적으로 검사한 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 공공 또는 개인 재산을 절도, 사기, 강탈, 강탈, 갈취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며,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500위안 이상, 사안이 심각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제4절 사회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 및 처벌
제50조: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자는 경고 또는 2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10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금은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결정 및 명령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비상사태 중 법에 따라 인민정부에 의해 수행되는 행위
(2) 국가 기관 직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3) 방해하는 행위 소방차, 구급차, 공병 구조 차량, 경찰차 및 기타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차량의 통과
(4) 공안 기관이 설치한 경고 벨트와 경고 구역을 강제로 돌파합니다.
인민경찰의 법에 따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자는 엄중히 처벌된다.
제51조: 국가 기관의 직원으로 가장하거나 기타 허위 신분을 사용하여 사기를 치는 사람은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500위안 이하,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50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경을 사칭하여 타인을 속이는 자는 엄중히 처벌될 것입니다.
제52조: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사안이 비교적 심각한 경우에는 1,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미성년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며,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위조, 변조 또는 매매. 국가기관, 인민단체, 기업소, 기관 또는 기타 조직의 공문서, 증명서, 증명서 및 인감
(2) 국가의 공문서, 증명서, 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구매, 판매 또는 사용하는 행위 기관, 인민 단체, 기업, 기관 또는 기타 조직
(3) 기차표, 선박 티켓, 항공권, 연극 공연 티켓, 스포츠 경기 티켓 또는 기타 귀중한 티켓이나 상품권을 위조, 변경 또는 재판매하는 경우;
(4) 선박등록번호 위조 또는 변조, 매매 또는 위조 또는 변조된 선박등록번호를 사용하거나 선박의 엔진번호를 변경하는 행위.
제53조: 선박이 허가 없이 국가가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해역, 섬에 입항하거나 정박한 경우, 선박 책임자 및 관련 책임자에게 5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000위안 이상, 사안이 엄중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 5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5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5일 이상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 사회단체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활동한 경우 금지됨
(2)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회 단체가 여전히 사회 단체의 이름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3) 허가 없이 국가 규정에 따라 공안 기관의 허가가 필요한 산업.
전 단락의 3항에 명시된 모든 행위는 금지됩니다.
공안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영자가 국가 관련 관리법규를 위반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공안기관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55조: 불법적인 집회, 행렬, 시위를 선동 또는 계획하고, 설득을 거부한 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제56조: 호텔 직원은 요구되는 이름, 신분 증명서 유형 및 번호를 등록하지 않거나 고객이 위험 물질을 호텔에 반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고객을 중지해서는 안 됩니다.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호텔 업계의 직원이 투숙하는 투숙객이 범죄 용의자 또는 공안 기관에서 수배 중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공안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과 5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500위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57조: 주택 임대인이 신분증 없이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인의 이름, 신분증 종류 및 번호를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경우 200위안 이상 벌금 5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집주인이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공안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0위안 이상 벌금을 부과한다. 500위안 이상, 사안이 심각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제58조: 사회생활에서 소음공해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자는 시정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받는다. 경고 후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자는 5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구류한다. 10일 이하, 5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
(1) 전당포가 담보물을 인수할 때 관련 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거나 등록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불법 범죄 또는 도난품의 용의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안 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철도, 유전, 전원 공급 장치, 통신, 광업, 수자원 보호, 측량 및 도시 공공 시설 도난품 또는 도난품으로 의심되는 품목 점검
(4) 국가에서 금지하는 기타 품목 구매.
제60조: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법에 따라 행정법 집행 기관이 압수, 봉인 또는 동결한 재산을 은닉, 양도, 판매 또는 파기하는 행위
(2) 증거를 위조, 은폐 또는 파기하거나 허위 증언을 제공하거나 사건을 허위로 보고하여 법에 따라 행정법집행기관의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3) 고의로 은닉, 양도 또는 사건을 전달하는 행위
(4) 법률에 따라 통제를 받거나,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보호관찰을 받거나 감옥 밖에서 임시 복역 중인 범죄자 또는 형법에 따라 형사상 강제 조치를 받는 사람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관련 부서의 감독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61조: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도록 다른 사람을 조직하거나 수송하는 데 도움을 준 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1,000위안이지만 5,000위안을 넘지 않습니다.
제62조: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조건을 제공한 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 500위안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2,000위안을 넘지 않는다.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은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6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경고 또는 2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5일 이상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10일 이상,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
(1) 국가가 보호하는 문화 유물, 명승지 및 유적지를 조각, 훼손 또는 기타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국가
(2) 문화 유물 보호 부서에서 국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폭파, 발굴 및 기타 활동이 인근에서 수행되어 문화 유물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제64조: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자는 5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 10일 이상 구류한다. 15일 이하, 5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
(1) 타인의 자동차를 절도하는 행위
(2) )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타인의 항공기나 선박을 훔치는 행위.
제6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구류에 처한다. 15일 이하, 1,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1) 고의로 타인의 무덤을 훼손하거나 더럽히거나 타인의 뼈나 유골을 파괴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공공장소에 시체를 주차하거나 주차된 시체로 인해 충격을 주는 행위 다른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일하며 설득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제66조: 매춘, 매춘을 한 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경미한 경우에는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우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공장소에서 매춘을 권유한 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67조: 매춘을 유도, 용인, 알선한 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상황이 있을 경우 5,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비교적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 음란 서적, 정기 간행물, 그림, 영화, 시청각 제품 및 기타 음란물을 제작, 운송, 복사, 판매, 대여하거나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 전화 및 기타 통신 도구를 사용하여 유포하는 행위 음란한 정보를 수집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3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500위안 이상.
제69조: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5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음란한 오디오 및 비디오를 재생하는 조직;
(2) 음란한 공연을 조직하거나 수행하는 행위;
(3) 음란한 모임에 참여하는 행위 활동.
다른 사람이 전항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의로 조건을 제공한 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제70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조건을 제공하거나 고액 도박에 참여한 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500위안 이상 3,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사안이 비교적 심각한 경우 3,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미성년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 500그루 미만의 아편 양귀비 또는 기타 소량의 불법 재배.
(2) 소량의 승인되지 않은 비활성화된 아편 양귀비 및 기타 약물 원본 식물 종자 또는 묘목을 불법적으로 구매, 판매, 운송, 휴대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 소량의 양귀비껍질을 불법으로 운송, 거래, 보관,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전항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범하고 성숙되기 전에 이를 근절하는 자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제72조: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사안이 비교적 심각한 경우 2,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미성년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 200그램 미만의 아편, 10그램 미만의 불법 소지. 헤로인이나 메스암페타민 또는 기타 소량의 약물
(2) 타인에게 약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하는 행위,
( 4) 의료진에게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도록 강요하거나 기만하는 행위
제73조: 타인에게 마약을 복용하거나 주사하도록 교사, 유도, 기만하는 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00위안 이상 15일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0위안도 안 된다.
제74조: 호텔업, 요식업, 문화오락업, 택시업 및 기타 부문의 직원은 공안기관이 마약 남용, 도박, 매춘 등을 조사하고 처리할 때 불법 범죄 행위를 저지른다. 음란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알린 사람은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금에 처해집니다.
제75조: 동물을 사육하여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자는 경고를 받아야 하며, 경고 후에도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동물이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도록 방치한 자는 벌금 이하에 처한다.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
동물을 몰아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자는 본 법 제4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제76조: 본 법 제67조, 제68조, 제70조에 열거된 행위를 하고 반복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의무 교육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