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처리
새로 임명된 행정처벌 결정심사, 행정복의, 행정판결, 법률고문업무에 종사하는 판사, 검사, 공무원은 모두 통일된 법률직업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시험 조직은 국무원 사법행정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및 기타 관련 부서에서 실시한다.
처리 조건
국가사법고시 시행방법 (시행) 제 13 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사법시험을 통과하고 합격성적을 획득한 사람은 사법행정기관에 법률직업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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