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졸업한 대학생은 5년 동안 회계 업무를 수행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즉, 빠르면 2021년 회계사 중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회계사 및 기술자격 시험 잠정규정' 제8조에 따라 회계사 및 기술자격 중급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기본사항 외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본 규정 제6조에 명시된 조건 중 하나:
(1) 대학 학위를 취득하고 5년 이상 회계 업무에 종사해야 합니다.
(2)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4년 이상 회계 업무에 종사해야 합니다.
(3) 복수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회계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4)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 회계 업무에 종사해야 합니다.
(5)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추가 정보:
'회계 전문가 및 기술 자격 시험에 관한 임시 규정' 제10조 재무부와 인사부는 회계 전문가 및 기술 자격 시험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집니다. 기술 자격 시험. 재무부는 시험 과목, 시험 계획서, 시험 제안, 시험 책자 작성, 시험 업무 조직 및 실행, 시험 전 교육 및 기타 관련 업무의 통합 계획 수립을 담당합니다.
인사부는 시험 과목, 시험 계획서, 시험 문제를 승인하고 재무부와 협력하여 시험 업무에 대한 합격 기준을 검사, 감독, 안내 및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지방재정부와 인사부는 여러 곳의 심사업무를 공동으로 담당한다.
광동 인사 시험 네트워크 - 회계 전문가 및 기술 자격 시험 임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