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관리 조례
제 17 조 호적 등록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야 할 경우, 호주나 본인은 호적 등록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심사가 사실이니 호적등기기관은 반드시 변경하거나 정정해야 한다.
호적등록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신청자에게 변경이나 수정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호적 관리 조례
제 17 조 호적 등록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야 할 경우, 호주나 본인은 호적 등록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심사가 사실이니 호적등기기관은 반드시 변경하거나 정정해야 한다.
호적등록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신청자에게 변경이나 수정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