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본 계좌번호 아래 계좌번호가 원본과 다르면 어떡하죠?

만약 실수라면, 호주나 본인은 호적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심사가 사실이니 호적등기기관은 반드시 변경하거나 정정해야 한다.

호적 관리 조례

제 17 조 호적 등록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야 할 경우, 호주나 본인은 호적 등록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심사가 사실이니 호적등기기관은 반드시 변경하거나 정정해야 한다.

호적등록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신청자에게 변경이나 수정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