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i 시 도시 외관 및 환경 위생 관리 규정 (20 17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본 시의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깔끔하고 아름다운 일과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며 국무원'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현성, 건설진, 공광구, 명승지, 문화재 관광지의 시용과 환경위생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시용환경위생은 통일지도, 등급책임, 통일계획, 보조건설을 실시한다. 업계 관리와 단위 내부 관리의 결합을 견지하고, 전문 관리와 대중 관리를 결합하다. 제 4 조 Xi 도시관리행정부는 본 시의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이다.

구 () 현 () 시 관리 행정 주관 부서는 본 관할 구역 내의 시용과 환경위생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거리사무소, 읍인민정부는 본 관할 구역 내의 시용과 환경위생 업무를 담당한다.

시, 구, 현 도시 관리 행정 주관부에 설치된 시영 환경 위생 감찰기구는 일상적인 감독 검사를 담당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는 시용환경위생관리와 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시용환경위생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계획, 환경 보호, 주택 관리, 시정공공, 공안, 상공업, 교육, 위생 등의 관리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시정과 환경위생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시용환경위생청부책임제를 실시하여 시용환경위생시설 건설과 전문작업서비스의 시장화, 사회화, 산업화를 점진적으로 실현하여 시용환경위생작업자의 자질을 제고하고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제 7 조 도시 관리 행정 주관부는 시영 환경 위생 시설 건설 전문 계획, 환경 위생 시설 건설 정액 지표와 설정 기준, 그리고 본 시의 시영 환경 위생 기준을 편성하여 시 인민 정부의 승인 후 실시해야 한다. 제 8 조 도시 시용과 환경위생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

모든 단위와 개인은 깔끔하고 아름다운 시용과 환경을 즐길 권리가 있으며, 시용과 환경위생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손해나 시용과 환경위생을 훼손하는 행위를 단념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9 조 본 시의 시영 환경 위생 시설 건설은 정부 투자 위주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투자를 장려하고 다양한 투자 융자 및 운영 메커니즘을 수립하며 법에 따라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제 10 조 각급 인민정부와 그 소속 도시관리행정 주관부는 과학지식의 선전을 강화하고, 시민의 시영 환경 위생 의식을 제고하고, 사회공덕을 강화하고, 좋은 위생 습관을 길러야 한다.

시영 환경 위생 및 과학 기술의 연구와 보급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 대해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11 조 도시 관리 행정 주관부는 법 집행인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행정, 문명법 집행, 행정처벌 실시, 위법 행위 정정, 처벌과 교육의 결합을 견지해야 한다. 제 2 장 도시 용모 관리 제 12 조 도시 건축, 거리, 공공장소, 원림녹지, 공공시설, 광고로고는 국가와 본 시 도시의 용모 기준에 부합하고 깔끔하고 아름다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제 13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시용환경위생책임제의 요구에 따라 시용환경위생책임구 내의 시용환경위생업무를 잘 해야 한다.

시영 환경위생책임구는 단위와 개인이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 장소 및 일정 범위 내의 지역을 가리킨다. 제 1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무단으로 도시도로, 광장, 입체교, 지하통로 등 공공장소에 자재를 쌓고 노점 설치 지점, 공사장 건설 등 도시 환경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점유해서는 안 된다.

도시 도로, 광장 등 공공장소를 임시로 점유하여 문화 상업 활동을 개최하는 것은 공공장소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며, 주최 기관은 필요에 따라 환경위생 시설을 설치하고, 생성된 쓰레기와 폐기물을 제때에 제거해야 한다. 행사가 끝난 후에는 제때에 시설을 청소해야 한다.

비 자동차는 승인 된 보관 장소에 주차해야합니다.

도시 거리 양측과 공공장소에 홍보활동을 임시로 설치하는 것은 시, 염량구, 임통구, 장안구, 고릉구, 읍구, 시가 각 현 도시관리행정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시간, 장소, 범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 15 조 도시 거리에 시정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깔끔하고 온전하게 유지해야 한다. 시설이 손상된 경우 설정 단위는 제때에 수리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

도시 원림, 녹지, 녹색 울타리, 녹지대, 화훼, 나무, 녹화시설은 시용 환경 위생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사람을 지정하여 깔끔하고 아름답게 유지해야 한다. 제 16 조 도시에 설치된 옥외 광고, 간판, 플래카드, 갤러리, 쇼윈도, 간판, 네온등, 등상자 등은 내용이 건강하고 외관이 아름답고, 글자규범으로 깔끔하고 깔끔해야 한다. 시설이 손상되거나 전시가 미비한 것은 제때에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제 17 조 도시 거리와 공공장소에서 표어와 홍보물을 게시, 매달아 놓고, 반드시 시, 염량구, 임통구, 장안구, 고릉구, 산읍구 및 관할 도시 관리 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준된 시간, 장소 및 요구에 따라 게시, 매달려야 한다. 내용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규범을 쓰고, 글씨를 또렷하고 깔끔하게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