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금액이 170만 건에 달하는 것은 관련 사법 해석상 '특히 엄청난 액수' 상황으로 간주돼, *** 공범인 주범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징역 또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으나, 부가적으로 범죄자는 형을 경감하거나 경감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7조: 동일한 범죄 또는 공범에 대해서는 공범이 우선한다.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 공범에 대해서는 형벌을 가벼워지거나 감형되거나 면제되어야 한다.
제28조 공범이 범죄에 가담하도록 강요받은 경우, 범죄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제266조: 공공 또는 개인의 재산을 사취하여 사기죄를 범하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큰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금액이 매우 크거나 기타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부과한다. 금액이 특별히 크거나 기타 정상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이상의 벌금을 병과하고, 금액이 특히 크거나 기타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 는 벌금을 병과한다. 그의 재산은 몰수된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사기 형사 사건 처리 시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
제1조: 3,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공공 또는 사유 재산에 대한 사기, 30,000~100,000위안 금액이 RMB 500,000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형법 제266조에 규정된 "상대적으로 큰 금액", "거액" 또는 "특히 큰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고급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지역의 경제사회발전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에서 실시할 구체적인 금액기준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확정할 수 있다. 전항에서 규정한 금액 범위를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한다.
제2조 공공재산 또는 사유재산을 사취한 금액이 본 해석 제1조에 규정된 금액기준에 도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다. 형법 제266조:
p>(1) 문자 메시지 전송, 전화 통화, 인터넷,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속이는 행위. (2) 재난 구호, 긴급 구조, 홍수 예방, 특별 보호, 빈곤 완화, 이민, 구호 및 의료 용품을 사취하는 행위,
(3) 기부금 모금을 명목으로 한 사기 행위 재난 구호를 위해;
(4) 장애인, 노인 또는 노동 능력을 상실한 사람에 대한 사기
(5) 자살, 정신 장애 또는 기타 유발 피해자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기 금액이 이 해석 제1조에 규정된 '거대한 금액' 또는 '특히 엄청난 금액'의 기준에 근접하고 전항에서 규정한 상황 중 하나가 있거나 해당 조직의 주요 구성원인 경우 사기집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기타 심각한 사정'과 제6조에 규정된 '그 밖에 특히 엄중한 사정'에 해당하는 사기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