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란 행정권을 행사하고 행정업무를 수행하며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정권을 가진 기관·단체와 그 직원이 국가·사회 공무를 조직·관리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종속, 즉 행정행위는 법에 종속되어 모든 행정권의 행사는 법에 종속되어야 하며, 모든 행정행위의 사실관계는 법에 근거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법이 없으면 행정행위도 없다. 행정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중 하나는 현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불가피한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 행정행위의 실시는 행정주체의 행정권 행사를 일방적으로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 (3) 의무적 행정행위는 행정행위가 국가행정권을 행사하는 행위임을 구체적으로 말한다. (4) 행정행위에 부여된 시대적 특징인 법치주의이다. 행정 행동의 이러한 "시대의 특성"은 행정 주체와 상대방 모두에 대해 더 높은 요구 사항을 제시합니다. 행정주체가 향유하고 행사하는 행정권은 봉사의무이며, 그것이 창출하는 행위효과는 국민에게 봉사하고 공익과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동시에 이를 위해서는 행정상대방이 행정권을 존중하고 책임감을 높이며, 행정주체의 서비스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