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록부는 환자의 병력에 대한 기록일 뿐이며 이는 환자의 병력에 대한 기록일 뿐입니다.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이론적 근거로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둘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필수과목을 수강할 필요는 없으며, 진단은 사실관계 판단의 기초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먼저, 신청자가 제공한 진료기록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할 진단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청구는 일반 의료기록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부상 후 진단서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제2진단서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일정한 법적 효력이 있는 의료문서를 말하며, 사법심사, 질병으로 인한 퇴직, 장애평가, 보험청구 등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이다. 일반의무기록이라 함은 의료진이 의료행위 중에 생성한 문자, 기호, 차트, 이미지, 슬라이스, 기타 데이터의 총체를 말한다.
셋째, 일반 진료기록부와 진단서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진단서를 적용한다. 일반의료기록은 환자의 신체상태, 의료장비, 의료진의 전문적 수준, 치료 과정 등의 제약으로 인해 의료진이 진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이며, 이는 동일한 환자의 의무기록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마다 다를 수 있지만, 같은 환자라도 같은 의료기관에서 시간대별로 진료기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 진료기록부와 진단서의 불일치가 불가피합니다. 실제로. 진단서와 일반의무기록은 모두 증빙서류이지만, 증거의 형태로 볼 때 진단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반면, 일반의무기록은 의료진의 개인 서명을 받아 발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후자보다 힘이 세다.
넷째, 진단서나 일반 의무기록도 유일한 근거가 아니다. 진단서 외에도 다른 증거도 결합되어야 하며, 증거만이 상대적으로 완전한 증거 체인을 형성하며, 이는 관련 사실의 조사 및 확인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그리고 입증책임을 할당하는 것만으로는 이 책의 사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