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의 노동계약 해지 통지에는 직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고용주는 계약해지의 구체적인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고 해고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해고사유에 따라 보상이 필요한 경우 잔여임금과 위약금을 일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시불로 지급하고 직원은 고용주가 제공한 비개인 물품을 반환한 후 해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약이 발효되기 전에 양 당사자가 서명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직원의 서명이 필요하고 확인을 위한 직원의 서명이 없는 경우, 출석 기록기와 같은 도구는 수정 가능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고용주는 벌금의 합리성을 주장하려면 합리적인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컬러가 담당하기 때문에 주된 증거이자 유일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시에 공고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의 서명이 없는 출석기록은 벌금의 근거로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서명하지 않는 방법은 근로자가 서명한 것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되든 해지되든 근로자 본인이 서명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의 "근로계약법" 관련 조항에 따르면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협의하여 체결하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느 한쪽의 서명이 없으면 계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해고 절차는 직원과 면담을 하고, 해고 사유를 미리 자세히 설명하고 해고 통지서를 발행한 후, 해고 사유에 따라 보상이 필요할 경우 잔여 급여와 위약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시불로 지급하고 직원은 고용주가 제공한 비개인 물품을 반환합니다. 그런 다음 해고 계약이 작성되고 최종적으로 양 당사자가 서명 및 확인하여 발효됩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근로자가 서명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실제 기업 경영에 있어서 인사부에서 직원들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를 발행할 때, 다양한 이유로 이를 거부하거나 문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서명을 거부하는 직원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해지 관련 문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못하여 사업장에 큰 불편을 끼쳤습니다. 우리나라 노동계약법 제90조는 “근로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지절차를 밟을 때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서명이 필요하며,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계약 해지에 불만이 있을 경우 근로자의 서명이 없는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 반드시 체결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가 근로자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근로계약 해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