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 협회는 증권업의 자율적 조직, 사회단체법인이다. 중국 증권업협회는'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증권법','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증권투자기금법' 및'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된 증권업 자율기구로 비영리사회단체법인으로 중국증권감독회와 국가민정부부의 업무지도와 감독관리를 받는다. 중국증권업협회는 1991 년 8 월 28 일에 설립되어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있다.
중국증권업협회 회원은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단체회원은 증권회사다. "증권법" 규정. 증권회사는 마땅히 증권업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개인회원은 증권시장관리부의 관련 리더십과 증권연구 및 업무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로 제한되며 협회가 필요에 따라 흡수한다.
증권업협회의 권력기관은 전체 회원으로 구성된 회원대회이다. 증권업협회 장정은 회원총회에서 제정해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에 신고해 등록한다. 회원대회는 2 년마다 열리며, 필요할 경우 상무위원회 결의를 거쳐 임시로 열릴 수 있다. 증권업 협회에 회장, 부회장을 설치하다. 증권업협회는 이사회를 설치하는데, 이사회 구성원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거에서 발생하며, 매 임기 2 년마다 연임할 수 있다. 증권업협회는
(1) 증권감독관리기관 교육 및 조직회원들이 법률, 행정법규를 집행하도록 돕는다.
(2) 법에 따라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증권감독기관에 회원의 건의와 요구를 반영한다.
(3) 정리 정보 수집.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다.
(4) 회원이 준수해야 할 규칙을 제정하고, 회원 단위 종사자의 업무 훈련을 조직하고, 회원 간 업무 교류를 실시한다.
(5) 회원 간, 회원과 고객 간의 분쟁 조정
(6) 조직회원은 증권업의 발전, 운영 및 관련 내용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다.
(7) 회원 행위를 감독, 검사하고, 법률, 행정법규 또는 협회 정관을 위반한 경우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한다.
(8)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이 부여한 기타 의무. 협회의 회원대회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회이고, 회원대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대회는 회원대회 의장단이 주재한다.
회원대회의 직권은
(a) 정관을 제정하고 수정하는 것이다.
(b)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3) 감독관의 업무 보고서 검토
(4) 회원 이사, 감독자를 선출하고 해임한다.
(e) 회비 징수 기준 결정
(6) 협회의 합병, 분립, 종료를 결정한다.
(7) 회원 총회에서 고려해야 할 기타 사항을 결정합니다.
회원대회는 의결권이 있는 회원대표의 3 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의결권이 있는 회원대표의 절반 이상이 표결해야 한다. 그러나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협회의 합병, 분립, 종결을 결정하는 것은 의결권이 있는 회원 대표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회원대회는 4 년에 한 번 이상 열리며, 이사회가 필요하거나 3 분의 1 이상의 회원이 공동 제의할 경우 임시회원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