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를 뉘우치고, 초보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기본죄를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죄를 깊이 고백하고, 죄를 뉘우치는 5 등급으로 나뉜다. 각 등급에는 해당 조건 기준이 있으며 해당 등급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해당 등급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형법' 제 67 조 범죄 후 자발적으로 투안하고,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이다. 자수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강제 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복역 중인 범죄자가 사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다른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로 간주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처음 두 가지 규정의 자수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사람은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해, 특히 심각한 결과를 피하면 처벌을 줄일 수 있다.
형법' 제 72 조: 구속 또는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와 동시에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 그 중 18 세 미만의 사람, 임산부, 75 세 미만의 사람은 잠시 중단해야 합니다.
(a) 범죄 상황이 더 가볍다.
(2) 회개의 표현이 있다.
(3) 재범죄의 위험은 없다.
(4) 집행유예를 선언하는 것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범죄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며, 동시에 범죄자들이 집행유예시험 기간 동안 특정 활동을 하고, 특정 지역, 장소, 특정 인원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들은 부가형을 선고받았고, 부가형은 여전히 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