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개인세율표(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
한 달간 과세소득에 대한 공제를 신속하게 계산(위안)
1. 한 달 동안 납부해야 하는 세율은 1,500위안을 초과하지 않으며 세율은 3%입니다.
2. 세율이 1,500위안에서 4,500위안을 초과하면 세율은 10%입니다. 105
3. 4,500위안을 초과하는 세율은 9,000위안부터 20% 555
4. 9,000위안을 초과하여 35,000위안까지의 세율은 25% 1,005입니다.
5. 35,000위안 초과 55,000위안까지는 세율 30% 2755
6. 55,000위안 초과 80,000위안까지는 세율 3555
7. 월 납부세액 총액이 8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은 45%입니다. 13505
2011년 8월 31일 이전 세율표(2008년 2월 이전은 1,600위안, 2008년 3월부터 2008년 3월까지는 1,600위안) 2011년 8월 기준 2,000위안 세율과 간편계산공제 동일)
한 달 과세소득(위안)에 대한 세액공제 간편계산
1 .한달 납부해야 할 세금의 세율은 500위안을 초과하지 않으며 세율은 5%입니다.
2 세율은 500위안을 초과하여 2,000위안입니다. 세율은 10%입니다. p>
3. 구매 금액이 2,000위안~5,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은 15%입니다. 125
4. 구매 금액이 5,000위안~2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은 20%입니다. 375
5. 구매 금액이 20,000~4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은 25%입니다. 1375
6. 구매 금액이 40,000~6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은 30%입니다. 3375
7. 60,000위안을 초과하여 80,000위안까지의 구매에 대한 세율은 3375입니다. 세율은 35% 6375
8 80,000위안을 초과하여 100,000위안까지의 금액에 대한 세율은 40%입니다.
9. 월 납부세액 총액이 10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은 45% 15375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세율과 간편공제액은 2008년과 동일하지만, 임계값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