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거부한 행정사건 불법자에 대한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사건의 피의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사건은 다음과 같다. 공안 경찰서 처리 부서, 현급 이상 공안 기관 또는 출입국 국경 검사 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강제 소환할 수 있습니다.
2. 강제소환 시에는 법에 따라 수갑, 경찰용 밧줄 및 기타 제압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행정 처벌 결정이 내려지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면 법 집행관이 현장에서 벌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20위안이 부과됩니다.
2. 무면허 판매업자, 공공장소에 떠다니는 사람, 도로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50위안 이상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시내에 은행계좌가 없는 기관, 법인, 기타 단체에는 50위안 이상 벌금을 부과한다.
4. 그리고 이 시 교외 지역의 마을에서는 지정된 은행에 벌금을 납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집행관은 '현장처벌결정서' 부본에 현장수거 사유를 기재하고, 피처벌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의 행정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 제67조
피의자를 소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사를 위해 현급 이상 공안기관 사건처리부서 담당자 또는 출입국 국경검사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안국이 피의자를 소환해야 한다. 인증서를 사용하여 해당 사람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불법 용의자에 대해 인민경찰은 인민경찰 신분증을 제시하고 구두로 소환할 수 있으며, 심문 기록에 불법 용의자가 사건에 어떻게 도착했는지, 사건에 도착한 시간과 시간을 기재할 수 있다. 왼쪽.
단위가 치안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직접 책임이 있는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를 소환해야 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거부하거나 소환을 기피하는 치안관리 및 출입국 관리 위반 피의자, 기타 법률에 의해 강제 소환될 수 있는 법 위반 피의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현급 이상의 공안 경찰서, 공안 기관은 부서 책임자 또는 출입국 국경 검사 기관의 승인을 받아 강제 소환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강제소환 시 법에 따라 수갑, 경찰용 밧줄 등 구속 경찰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안기관은 소환 대상자에게 소환 이유와 근거를 통지하고 그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소환된 사람의 가족에게 본 조례 제55조 제1항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