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 뤄환핑(羅煌平) 남성, 광동 뤄환핑 법률사무소 이사. 광동 부동산 연구 협회의 "부연구원", 광저우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 경제 및 법률 채널의 "특별 법률 고문", "Jiusan Society 회원", "광저우 클라우드 대중화 법률"팀 회원, 광저우변호사협회 홍보위원회 위원, 광저우변호사협회 결혼위원회 가정법 전문위원회 위원, 2017년 '법률전쟁행동' 칼럼 그룹에서 '월간 전사' 칭호를 획득했습니다. 2017년 광저우 제2검사 및 변호사 기소 대회에서 단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1032조: 자연인은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를 누립니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염탐, 침입, 유출, 공개 등을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프라이버시란 자연인의 사생활의 평화와 사적인 공간, 사적인 활동,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적인 정보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