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콤 내부 직원이 당신의 문자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오래 전에 문자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1. 문자메시지 내용이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조회할 권리가 없습니다.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기록이 있다면 휴대전화에서 직접 문자메시지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2. 현재 유니콤은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최근 반년 (이달 포함) 의 상세한 조회만 제공하며 통화, 문자/채색 편지, 부가 가치, 데이터 목록 등을 포함한다. 유니콤 온라인 영업소에 로그인하여 홈페이지에서 "통화료 조회" > "통화료 조회" 를 클릭하고 조회할 문자 메시지와 컬러링 상세내역을 선택하면 지난 6 개월 동안 문자 메시지를 보낸 번호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