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구타를 당하면 즉시 110에 신고해 병원으로 후송해 퇴원 후 경찰서에서 부상 감정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상해 감정의 경우 치안 관리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상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 사건에서 고의로 인한 상해로 처리됩니다.
요양원 내 분쟁으로 노인이 부상을 입은 경우 요양원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이 요양원 내 다른 사람에 의해 부상을 입은 경우 같은 병원에 있는 경우, 요양원은 필요한 후견 책임을 이행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노인이 요양원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귀하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간호사, 간호사와 요양원 사이의 관계는 직원이자 고용주이기 때문에 요양원은 대리 책임을 지며 보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학대 수준에 도달하면 해당인은 형사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도 병과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5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싸움이 엄중하고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싸움을 선동하고 소란을 일으킨 죄에 대하여 형법에 규정하고 있다”는 규정에 따라 구류한다.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경미한 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고의상해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쌍방이 모여서 싸운 경우에는 모여서 싸운 죄에 해당합니다.
법적근거:
'치안관리처벌법'
제43조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징역 10일 이하의 구류 및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5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갱단에서 다른 사람을 구타하거나 부상을 입히는 행위,
(2) 장애인, 임산부, 14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거나 부상을 입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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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사람을 구타하거나 부상을 입히거나 동시에 여러 사람을 구타하거나 부상을 입히는 행위.
형법>
제234조: 고의상해죄로 타인의 신체에 고의로 상해를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에 처한다. 아니면 공공 감시.
전항의 죄를 범하여 타인에게 중상해를 초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방법으로 심한 장애를 입은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