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작품은 서예, 비문, 인감, 그림 (국화, 유화, 판화, 수채화, 수분화, 스케치, 스케치, 벽화, 칠화, 모조화 등) 을 가리킨다. ), 조각, 예술 사진 등.
예술품 경영 활동은 예술품 수집, 경매, 주최 예술품 대회, 전시, 전시, 서화포장 등 경영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제 3 조 미술 경영 활동은 반드시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하는 방향을 견지하여 인민 군중의 문화적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제 4 조 정부 문화 행정 부문은 예술품 경영 활동의 주관 부문이다. 제 2 장 화점, 화랑, 예술품회사, 예술품경매회사 제 5 조 화점, 화랑, 예술품회사, 예술품경매회사 등 예술품 경영단위는 현급 이상 문화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화부 직속 단위나 대외무역경제협력부가 설립해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등록한 중외합자 중외협력기업이 예술품 경영단위를 설립하여 문화부의 비준을 받았다.
중앙 각 부서 (군 시스템 포함), 국무원 각 부처 및 전국적 대중단체 소속 기업 사업 단위 설립 예술 경영 단위, 문화부 인가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행정부 승인, 이 방법은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술한 규정 외에 다른 기업, 사업 단위, 대중단체가 예술경영 단위를 설립하여 지방 각급 문화행정부의 비준을 받았다. 지방 각급 문화행정부의 비준 권한은 등급관리 원칙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행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6 조 유치화점 갤러리 미술사 등 미술품 수집과 판매를 위해 심사 승인 부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 보고서;
(2) 신청인의 상급 행정 주관부의 비준 서류;
(3) 사업 단위 책임자의 관련 증빙 자료;
(4) 화점, 갤러리 전문직 인원 3 명 이상, 예술회사 전문직 인원 8 명 미만 등 전문가 배치 상황;
(5) 은행이나 회계사무소에서 발행한 신용증명서. 그 중 화점 유동성은 65438 만 원 이상이고 갤러리 유동성은 20 만원 이상이며 예술회사 유동성은 50 만원 이상이다.
(6) 장소 사용권 증명서, 영업면적이 20 평방미터 이상이다. 그 중에서도 화랑에는 40 평방미터 이상의 전시장이 있어야 한다.
(7) 예술품 출처에 관한 정보;
(8) 관리 규정. 제 7 조 예술품 경매 단위의 설립은 성급 이상 문화행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앙 부서 (군대 시스템 포함), 국무원 부서 및 전국적 대중단체가 속한 중외 합자, 중외 협력기업이 예술품 경매 단위를 설립하거나 대외무역경제협력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하여 문화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다른 기업, 사업 단위, 대중단체가 예술경영단위를 설립하여 성급 문화행정부에서 비준하고 문화부에 보고하여 등록하였다. 제 8 조 예술품 경매를 신청한 단위는 심사 승인 부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 보고서;
(2) 신청인의 상급 행정 주관부의 비준 서류;
(3) 사업 단위 책임자의 관련 증빙 자료;
(4) 전문가 배치 상황, 전문직 인원 8 명 미만;
(5) 성급 이상 문화행정부에서 인정한 전문가의 관련 자료
(6) 은행이나 회계사무소에서 발행한 500 만 위안 이상의 자산 신용 증명서;
(7) 장소 사용권 증명서, 그리고 그 영업면적은 60 제곱미터 이상이다.
(8) 예술품 출처에 관한 관련 정보;
(9) 관리 규정. 제 9 조 승인 된 예술 사업 단위는 승인 부서에서 "예술 사업 허가" 를 발급한다. 문화경영허가증' 으로 공상행정관리부에 영업허가증을 신청하다. 제 3 장 예술경쟁, 전시, 전시 및 경매 제 10 조 예술경쟁, 전시, 전시 및 예술품 경매는 반드시 문화행정관리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한다.
성간, 전국적, 국제적 또는 국제적으로 주최하는 예술대회, 전시, 전시 및 예술품 경매를 개최하려면 문화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지방에서 주최하는 예술경쟁, 전시, 전시 및 경매를 개최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행정부에서 비준하고 문화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제 11 조 주최 예술대회, 전시 및 전시를 유치하려면 심사 승인 부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 보고서;
(2) 신청자의 상급 주관 부서의 승인 서류;
(3) 활동 조직 및 절차;
(4) 예산 및 자금 출처 증빙 서류;
(5) 경쟁, 전시 또는 전시에서 예술 작품의 종류, 수량 및 등급
(6) 대회의 선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