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제도란 무엇인가요?

채용제도는 공공기관과 그 직원 간의 기본적인 인사관계, 즉 공공기관 직원의 지위와 특성을 계약의 형태로 결정하는 채용제도이다. 단위는 해당 단위와 고용 계약을 체결하여 결정됩니다.

공공기관의 전통적인 채용제도는 직원이 해당 부서로 이동 또는 배치되면 평생 해당 부서의 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채용제도는 전통적인 채용제도를 계약직 채용제도로 개편한 것으로, 채용제도는 공공기관 내 특정 직무군에 대한 관리제도로 임용제도와 관련이 있다. 고용인이 맡게 될 직무나 직위는 일반적으로 경쟁을 통해 획득되며, 결정된 형태는 고용 계약 체결, 고용 계약 체결, 임명장 발행 또는 대상 책임 서한 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인사제도 개편에서는 특정 직원에 대한 기본적인 인사관계는 채용제도를 통해 결정하고, 구체적인 직위와 직위는 임용을 통해 명확히 해야 한다.

간단히 말하면 공공기관은 계약직 채용 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한다. 기업설립과 동일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기업설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1년 수습기간이란 수습기간을 통과한 사람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만료 후 갱신이 가능하며, 그 서류는 인사국이 아닌 인재센터에 보관된다는 뜻이다.

공공기관 분류개편과 완전고용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완전고용제도를 채택하며,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부설치와 근로자 설치로 구분하여 근로자를 업무에 배치한다. 고용 시스템이 채택되고 다른 사람들은 공식 국가 간부입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도 공무원이 관리하는 공식 국가간부와 공공복지기관의 공식 국가간부로 나뉜다. 소위 채용 간부란 일반적으로 공공 기관의 중간 간부를 지칭하며 현재는 모두 채용 방식으로 고용됩니다. 따라서 부대가 재구성되지 않고 인력이 상주하는 한 이들은 공식 국가 간부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