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대표 회의의 주요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의의 집행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하는 직원 대표 수를 확인합니다. 회의에 참석한 직원 대표의 수가 총 대표 수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회의는 공개로 선언될 수 있습니다. 개회 연설에서는 회의의 목적, 의의, 핵심 쟁점 및 주요 임무를 간략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후 회의 안건이 발표될 예정이다. 직원 대표는 회의 전에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회사 경영진은 대표의 참석을 보장하기 위해 생산 및 작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임직원 대표가 특별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단(팀) 리더에게 퇴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2. 비즈니스 리더는 업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는 생산 및 운영 관리 상황, 기존 문제 및 개선 조치, 기업 발전 계획, 인프라 및 주요 기술 혁신 계획, 직원의 삶과 복지 개선에 대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위해 업무보고서를 대표자에게 발송한 경우, 직원 대표가 제기한 의견에 대해 설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기업 행정 담당자가 특별 제안에 대해 보고합니다. 검토 또는 심의를 위해 근로자대표대회에 제출되어야 하는 모든 계획은 관련 책임자가 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작성의 근거, 목적 및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설명해야 하며 근로자의 의견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안에 대한 대표자.
4. 노동조합 위원장과 노동자대표대회 특별그룹 위원장은 지난 노동자대회 결의사항 이행, 노동조합의 제안 처리 상황을 회의에 보고할 것이다. 직원 대표, 단체 계약 이행.
5. 기업노조위원장은 회기 중에 근로자대표(팀)장과 특별반장의 합동회의에서 처리한 주요사항을 총회에 설명하여야 한다. 노동자대회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대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습니다.
6. 직원 대표단(그룹)을 단위로 하여 위의 보고서와 제안 사항을 그룹별로 논의합니다. 동시에 회의의 다양한 결의안과 회의에서 선출될 후보자 초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회의 상임위원회 구성원들은 각자 대표단(그룹)의 토론에 참여했다.
7. 각 대표단(그룹)은 직원 대표의 토의 내용을 꼼꼼히 녹음하고 정리하여 요약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
8. 회의에서 연설. 대표자가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하며, 대표자는 각 대표단(그룹)에서 선정할 수 있으며 회의에서 그룹(그룹)이 논의하고 검토한 의견과 제안을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
9. 선거. 관련 결정과 실제 필요에 따라 이사회, 감사회, 노동쟁의 조정위원회, 직원 대표 및 기업 지도자를 선출하여 임금 협상에 참여하고 직원 대표 특별 그룹 후보를 승인합니다. 협의회 상임위원회의 지명에 따라 협의회를 투표한다. 노동자대회에서 선출해야 하는 기타 인사를 채택한다.
10. 관련 프로그램, 회의 결의안, 결정 초안에 투표하세요.
11. 폐회 연설을 하고 회의 종료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