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시 처형자의 고소비 제한 및 관련 소비에 관한 규정
제 3조 처형자가 자연인인 경우 소비 제한 조치가 취해진 후 다음 고소비 및 비필수 소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비행기의 2등석 이상, 열차의 연침, 선박의 2등석 이상을 선택하고,
(2) ) 별 등급 이상의 호텔, 게스트 하우스, 호텔, 나이트 클럽, 골프장 및 기타 장소에서의 고액 소비,
(iii) 부동산 구입 또는 주택의 신축, 확장 및 고급 개조,
(iv) 고급 사무실 건물, 호텔, 아파트 및 기타 사무실 임대,
(v) 비필수 차량 구입,
(6) 휴가 여행,
(vii) 높은 학비를 부과하는 사립학교에 다니는 자녀,
(viii) 보험 및 금융 상품에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는 행위,
(ix) G 열차의 모든 좌석과 이동 열차의 1등석 이상 좌석에 앉는 행위 및 기타 비필수 소비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