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사 산업 관리 조치 (시범)

첫 번째는 외식 서비스 경영 활동을 규범하기 위해 외식업계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유도하고 촉진하고 소비자와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국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내에서 외식 경영 활동에 종사하며, 이 방법을 적용한다.

이 조치에서' 외식 경영 활동' 이라고 부르는 것은 즉석 가공을 통해 완제품이나 반제품, 상업판매, 서비스노동 등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식품과 소비장소 및 시설을 제공하는 경영 행위를 말한다. 제 3 조 상무부는 전국 외식업계 관리를 담당하고, 산업계획, 정책 및 기준을 제정하고, 산업통계를 전개하고, 산업질서를 규범화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 상무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외식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4 조 국가는 외식경영자가 특색 있는 외식, 패스트푸드, 조식, 단식, 음식 배달 등 대중화된 외식을 발전시키도록 장려하고, 표준화된 음식을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스스로 맛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선택식 패키지를 발전시켜 작은 음식을 제공한다. 제 5 조 외식업계 협회는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업계의 자율, 지도, 서비스 역할을 발휘하고 외식업계 표준의 보급 및 시행을 촉진하며 기업이 에너지 절약, 자원 절약 및 종합 활용 업무를 잘 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외식업계 협회는 업계 공약 등을 제정함으로써 외식경영자가 자원을 절약하고 낭비를 반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6 조 외식경영자는 법률, 규정, 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경영활동에 엄격히 종사하고, 건전한 제도를 세우고, 국가와 업계의 경영관리, 제품, 서비스 등에 관한 기준을 적극적으로 관철해야 한다. 제 7 조 외식경영자는 에너지 절약 배출 감소, 자원 절약 및 종합 이용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외식경영자는 검소한 소비 알림 제도를 세우고 눈에 띄는 곳에 절약표시를 붙여서 절약식사, 문명식사 기준을 관철해야 한다. 제 8 조 외식경영자는 소비자들이 식사 전에 적당량의 식사를 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식후에 자발적으로 포장을 돕고, 식사를 절약하는 소비자들에게 칭찬과 상을 주어야 한다. 제 9 조 외식경영자는 국가 제품의 품질 및 식품안전강제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외식경영자는 음식물 폐기물을 마음대로 처분해서는 안 되며, 규정에 따라 조건을 갖춘 기업이 자원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제 11 조 외식경영자가 판매하는 식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 품목의 정가는 국무원 가격 주관부에서 제정한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2 조 취사 운영자가 최소 소비를 설정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제 13 조 외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식경영자는 적절한 서비스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외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 외신 범위 및 요금 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주문과 식품안전의 요구에 따라 적절한 교통수단, 설비를 선택하고, 제때에, 품질에 따라, 양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그에 상응하는 서류를 제공한다. 제 14 조 취사 경영자가 판촉 활동을 하는 경우 판촉 사유, 판촉 방법, 판촉 규칙, 판촉 기간, 판촉 상품의 범위 및 관련 제한 조건을 포함한 판촉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취사 운영자는 프로모션이 시작되기 전에 원자재 비축 및 서비스 준비를 잘 하고 약속에 따라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프로모션 기간 동안 취사 운영자는 의도적으로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을 연기해서는 안 되며, 어떤 형태로든 상품의 품질이나 서비스 수준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제 15 조 외식경영자는 건전한 고객 불만 제도를 수립하고, 구체적인 부서나 인원이 소비자의 불만을 접수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불만의 접수, 전달 및 처리 결과는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16 조 외식경영자는 건전한 돌발사건 응급계획, 대응메커니즘을 세우고, 의무분업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할 경우 즉시 긴급 처리 작업 절차를 시작하고 즉시 정부 관련 부서에 사건 상황과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 17 조 현급 이상 지방상무주관부는 경영자와 책임자, 고위 경영진의 신용기록을 건립하거나 위탁해 국가통일신용정보플랫폼에 포함시키고 법에 따라 사회에 심각한 위법 실신행위를 공개해야 한다. 외식경영자와 그 책임자, 고위 경영진은 상무주관부의 요구에 따라 외식경영과 관련된 신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상무주관부에서는 식음료 경영자의 이 방법 위반 및 행정처벌 상황을 총괄하고 불량기록 파일을 만들어 사회에 발표할 수 있어야 한다. 제 18 조 현급 이상 지방상무주관부는 식식식업계에 대해 반식품 낭비 관련 행위를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이에 상응하는 장려나 처벌을 해야 한다. 제 19 조 현급 이상 지방상무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외식업계 통계 작업을 정기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외식경영자는 상무주관부의 요구에 따라 제때에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한다. 제 20 조 상무주관부는 반드시 신고 제도를 건립하고 건전하게 하고, 불만 전화를 설치, 발표해야 한다.

본 방법 위반에 대한 모든 조직 및 개인은 상무 주관부에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무주관부는 제보를 받은 후 책임 범위에 속하는 것에 대해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 과정에서 상무 주관 부서는 제보자의 관련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제 21 조 비즈니스 가격 등 주관 부서는 법률 법규, 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외식업 경영 행위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 P > 외식경영자가 본 방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무주관부는 관련 부서에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규정이 없으면 상무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는데, 그중에는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의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최대 3 만원을 넘지 않는다. 불법 소득이 없으면 1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한다.

비즈니스, 가격 등 주관부는 행정처벌 결정일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행정처벌 결정서의 주요 내용을 공개해야 하지만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국가비밀, 상업비밀, 개인프라이버시 관련 내용이 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