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계약 필적 감정 시 어떤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까

노동계약 감정이란 노동행정 주관부서가 노동계약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심사하고 증명하는 행정감독 조치를 말하며, 노동행정 주관부는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의 노동계약 검증을 장려하고 제창한다. 쌍방 * * * 이 함께 감증을 신청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스스로 감증해서는 안 된다. < P > 노동계약이 체결된 후 당사자 쌍방은 직접 노동계약감증기관에 노동계약에 대한 감증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법정대표인이 위탁권대리인을 위탁하여 위탁서를 발행하고 허가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노동계약인증을 신청한 당사자는

1, 노동계약서 및 그 사본과 같은 자료를 인증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2, 영업 허가증 또는 사본;

3, 법정 대리인 또는 대리인 자격 증명서

4, 채용된 근로자의 신분증이나 호적 증명서;

5, 채용 인원의 학력 증명서, 신체검사 증명서,' 노동수첩';

6, 기타 관련 증빙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