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상해보험을 결정할 때 '출근길'을 정의하는 방법
업무인정에 있어 '출퇴근길'은 상해보험에는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시간적 요소, 즉 출퇴근에 필요한 시간이고, 두 번째는 지리적 요소, 즉 출퇴근에 필요한 경로입니다.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14조에서는 업무상 부상을 인정해야 하는 7가지 상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전후에 직장에서 일을 마친 사람 성노동 중 업무를 수행하던 중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 및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입었거나 출퇴근 중 사고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출퇴근 중 실종된 사람 교통사고나 도시철도, 여객선, 열차사고 등으로 인한 부상 여행 중 개인의 주요 책임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
산재보험 규정에서는 출퇴근 중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기준을 개정 전보다 완화했지만, 다음 사항은 여전히 지켜야 합니다. 업무상 상해에 대한 재판에서 심사를 받아야 할 사항은 첫째, 출퇴근 중 합리적인 시간 내에, 둘째, 합리적인 출퇴근 이동 중, 셋째, 개인 상해가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피해자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음주, 범죄, 공공질서 위반에 의한 행위 및 관리 기타 행위로 인한 상해가 아닌 경우.
업무상 부상에 대한 법적 조건이 아무리 구체적이라고 해도 실제 생활의 구체적인 부상 상황과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상 상해에 대한 판단은 행정기관 및 그 직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는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고 기존 법률 조항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1. 출퇴근 시간 제한
출퇴근 시간 제한 문제는 주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용주의. 고용주의 근무 시간 및 휴식 시간 설정은 근로자의 중요한 이익과 관련됩니다. 따라서 고용주의 규칙과 규정은 적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고용주의 규칙과 규정이 판단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노동계약법 제4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 보수, 노동 시간, 휴식 및 휴가, 노동 안전 및 건강, 보험 혜택, 직원 교육, 노동 규율 및 노동 할당량 관리, 기타 규칙, 규정 또는 근로자의 사활적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주요 사항은 근로자대표대회 또는 전체 근로자가 논의해야 하며, 계획 및 의견이 제시되어야 하며, 업계와 동등한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 제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중요한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에 관한 규칙, 규정 및 결정을 공개하거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노동쟁의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9조에 따르면, 노동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제정한 규칙과 규정은 다음과 같다. 법률은 국가 법률 및 행정 규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정책 및 규정이 근로자에게 발표되면 인민 법원이 노동 쟁의 사건을 심리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위의 규정을 보면,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대한 고용주의 규정은 규칙과 규정을 통해 확립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법적 공식화 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공지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최종 확정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2. 합리적인 경로
합리적인 경로에 대한 이해는 개별 사례에 따라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객관적이어야 하며 일반적이고 고정적이며 고유하고 단위 지정에 국한되지 않아야 합니다. , 가장 가까운 경로입니다.
예: 직원은 거주지에서 직장까지 다양한 경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선택하는 경로는 직장에 가거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경로'를 파악하고 식별할 때에는 거주지와 직장 사이의 거리, 도로 상황, 교통수단 유형, 교통 혼잡, 기상 상황, 돌발 상황 발생 등의 요소를 종합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이해.
3. 합리적인 시간
근로자의 주거지와 단위 사이의 거리, 근로자가 이용하는 교통수단, 교통상황,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시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 도로 상황 등. 요인의 포괄적인 식별은 고정된 기간으로 제한될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시간'을 이해할 때 예외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이 퇴근길에 자녀를 데리러 가거나 식료품을 사러 시장에 갈 때 먼저 생필품을 구입한 후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기간 역시 합리적인 기간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직원들이 퇴근 후 동창회를 하고, 헬스장에 갔다가, 생필품 이외의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은 합리적인 시간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4. 비개인적 책임을 이해하는 방법
실제로 직원이 출퇴근할 때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일부 상황에서는 업무 관련 부상을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퇴근. 예를 들어, 직원이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원이 퇴근 후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일을 처음으로 수행한 경우 사고에 대한 주된 책임은 직원에게 있습니다. 생활필수품 이외의 일을 하다가 집에 가는 길에 본인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현재 교통관리부서가 업무상 재해를 규명하는 노동사회보장부서로서 무작정 성급하게 관련자를 분류하면 교통사고 책임을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교통 관리 부서가 발행한 증명서에 근거한 그러한 사고의 경우, 부상당한 직원을 업무 관련 상해 보호의 문 밖으로 두는 것은 노동 보장 책임 수행을 위장한 거부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14조 제6항은 출퇴근 중 본인의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 관련 부상. 책임 분담의 관점에서 이 조항은 교통사고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지는 피해자가 업무상 상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만을 배제하고, 부상당한 근로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사고에 대한 책임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실무상 업무상 재해를 식별하려면 출퇴근 경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며, 업무상 재해 여부를 처리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관련 부상.
인생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법이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는 직원의 정당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다각화한다는 관점에서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법의 원래 의도를 정확하고 종합적이며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법률 조항을 올바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위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