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구축한 법치원칙은 국가지배와 사회관리에서 법에 따라 행정하고 법에 따라 집권하는 기본 원칙을 가리킨다. 그것은 사회 질서의 유지와 시민의 권익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의 보편적 적용, 정의, 권위, 안정성을 강조한다. 다음은 법치원칙의 핵심 내용이다.
법지상: 법은 국가통치의 기초이자 핵심이며 모든 행정기관, 사법기관, 시민들은 반드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법률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투명하며,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가져야 한다.
평등 보호: 법치 원칙은 사회적 지위, 부, 인종, 성별, 종교 또는 기타 신분 특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법률이 동등하게 적용되도록 요구합니다. 법률은 모든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정의와 평등의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법치 원칙은 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추구합니다. 즉, 법은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상대적 안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민과 기업에 믿을 만한 법적 환경을 제공하고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을 촉진할 수 있다.
법률 시행과 사법독립: 법치원칙은 법률의 시행과 사법의 독립을 요구한다. 행정기관과 법 집행 기관은 법에 따라 권력을 행사해야지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사법기관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사건을 심리하여 사법결정의 공정성과 권위를 보장해야 한다.
대중 참여 및 투명성: 법치 원칙은 대중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정부 기관 및 사법부가 정치 및 사법 활동에서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