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러몽협약 (민국 4 년 (1915 년) 6 월 7 일, 중국과 러시아, 계약장소: 외몽골, 차크투)
2. 민사조약 (21 조) (민국 4 년 (1915 년) 계약장소: 만주리)
4. 중영 속인조약 (196 년 (광서 32 년) 4 월 27 일, 계약장소: 베이징)
5. 중일회의 동삼성 문제 정약 (195 년 (광서 31 년) 계약 장소: Guangzhou bay; 중국과 프랑스)
8. 위해위 특별조 가입 (시간: 1898 년 (광서 24 년) 7 월 1 일; 계약 장소: 베이징; 중국과 영국)
9. 홍콩 구간 확장 특집 (시간: 1898 년 (광서 24 년) 6 월 9 일; 계약 장소: 베이징; 중국과 영국)
1. 중러 여단 대임대지 조약 (1898 년 (광서 24 년) 3 월 27 일, 계약장소: 베이징. 1898 년 5 월 7 일 러시아 피터부르크에서' 여단 임대지 갱신 조약' 을 체결했다.
11. 중덕교호주 조계조약 (1898 년 (광서 24 년) 3 월 6 일 베이징 중국과 독일)
12. 중일 통상선조약 (1896 년 (광서 22 년) 7 월 21 일 베이징에 서명)
13. 중러 밀약 (1896 년 (광서 22 년) 6 월 3 일 모스크바 보충 개정: 1893 년 12 월 5 일, 대길령)
16. 중국-포르투갈 화해 통상조약 (1887 년 (광서 13 년) 12 월 1 일 포르투갈, 베이징)
17. 중영 연대 조약 (1877 년) 중국과 영국)
18. 중일 베이징 전문지 (1874 년 (동치 13 년) 1 월 31 일)
19 천진)
21. 베이징조약
a) 중러 베이징조약 (186 년 (함풍 1 년) 11 월 14 일 베이징)
b) 중법베이징조약 (186 년 (함풍 1 년) 베이징)
22. 천진조약
a) 중법천진조약 (1858 년 (함풍 8 년) 6 월 27 일, 천진)
b) 중영 천진조약 (1858 년 (함풍 8 년); 천진)
23. 중러 훈훈조약 (1858 년 (함풍 8 년) 5 월 28 일, 진)
24. 상하이 영법 미조계임대지 헌장 (1854 년 (함풍 4 년) 7 월 5 일 황포)
27. 망빌딩 조약 (1844 년 (도광 24 년) 7 월 3 일, 미국, 망루)
28. 호문조약 (1843 년 (도광 23 년) 1 월 8 일 1917 년 소련은 자발적으로 중국에서의 특권을 포기했다. 1943 년에 미국과 영국은 자발적으로 중국에서의 특권을 포기했다. 이탈리아와 일본은 제 2 차 세계대전에서 중국의 적대국이 되어 그들의 특수한 지위를 잃었다. 1946 년에 프랑스는 중국에서의 특권을 포기했다.
1949 년 중화 인민 * * * 와 국정부가 성립된 후 이전에 체결된 모든 불평등 조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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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대 열강들이 중국 정부에 강제로 체결한 불평등조약
(1) 청나라 말기:' 남경조약' 과 그 첨부 파일, 중미' 망빌딩 조약', 중법 중국-러시아 "개정 조약" ("일리조약") 및 향후 5 개 측량계 의정서, "중법신약", 중일 "마관 조약", "신추조약"
(2) 북양 정부 시절: "21 조" (1999) 통상항에서 가장 많은 조약을 개방하다. 중국의 관세 주권이 상실되기 시작한 조약; 중국 내륙 해운권이 가장 먼저 파괴된 조약; 중국을 멸망시키는 조약 등 < P > 2, 중국 근대의 불평등조약체계와 불평등조약에 대한 인식 < P > 은 근대에 중국이 일련의 불평등조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열강의 개입과 중국을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되었다. 이 조약들은 중국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사법, 문화 등 각 방면에 침투하여 일종의 방대한 체계를 형성하여 불평등 조약 체계가 되었다. 이 불평등 조약 체계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 형성 단계: 1842 ~ 186 년. 이 단계에서' 남경조약' 의 체결은 이 체계의 형성 과정을 시작했다. 이 조약은 또 첨부,' 망빌딩 조약',' 황보조약' 등과 함께 불평등조약 체계를 구성하는 최초이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초석이다. 여기에 포함된 권리는 외국 재화 특권의 기본 측면을 구성하며, 이후 모든 불평등조약에 규정된 각종 특권은 상술한 권리의 연장, 파생 및 보충에 지나지 않는다. 제 2 차 아편전쟁 이후 청정부와 열강들은 중러 미영법' 천진조약', 중영법' 베이징조약', 중러' 옥조약', 중러' 베이징조약' 등을 체결하고 새로운 특권을 얻었다.
(2) 연장 기간: 186 ~ 1919 년. 이 기간 동안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등 해외뿐만 아니라 총 2 여 개국이 이 체계에 올랐다. 그 중 두 가지 작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①19 세기 6-9 년대 중외 관계는 중법전쟁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평온했다. 이 기간 동안 전반적인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조약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중러 탐사 북서계약기',' 중러'' 개정조약' ('일리조약') 및 향후 5 개 측량계 의정서,' 중법신약' 과 같은 지역성 조약이 속출하고 있다. ② 갑오전쟁 이후 두 번째 작은 단계로 접어들면서 중일' 마관조약' 은 전례 없는 굴욕적인 조약이다. 191 년에 체결된' 신추조약' 은 중국이 완전히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로 전락했다는 것을 상징한다. 1915 년 5 월 9 일 원세카이는 황제를 위해 일본을 받아들이기 위해 중국 멸망을 목표로 한' 21 조' 를 제안했다.
(3) 개정 기간: 1919 년부터 1949 년까지 신중국이 성립되기 전. 이 시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불평등조약체계의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열강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체계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재화의 조약 특권을 부분적으로 포기하기 시작했다. 둘째, 이 시기의 불평등조약체계가 흔들렸지만 파괴되지 않았다. 중국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 상황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고, 중국은 불평등조약 체계의 편안한 압박을 받는 국면은 완전히 바뀌지 않았다. 이 체계는 193 년대와 194 년대에 두 차례 매우 강했다. 첫째,' 구일팔' 사변 이후 일본은 괴뢰정권 (모조 만주국 정부, 왕위선정부 등) 과 함께 중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일련의 조약을 체결했다. 칠칠칠사변 전 국민정부는' 저항불저항' 정책과' 외래필안내' 정책을 봉행하며 일본과 타협투항조약 (예:' 호메이협정',' 송상해 정전협정' 등) 을 체결했다. 둘째, 1946 년 국민정부는 미국과' 중미 우호통상항조약' 을 체결하여 공전 국가 주권을 배반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축소될 운명을 바꿀 수는 없다. 신중국이 성립됨에 따라' * * * 동강령' 은 이전 조약이 그 내용에 따라 인정, 폐지, 수정, 재조정될 것을 규정하고, 구 체계의 종식, 평등호혜 평화 * * * 의 새로운 조약 시대의 시작을 선포한다. < P > 인식: (1) 이 조약들은 대부분 외래자본주의 국가들이 청정부나 당시의 반동정부를 강요하여 체결한 것이며, 모두 굴욕적인 조약이다. 일부는 당시 반동정부가 정치적 필요에 처해 열강에 대해 타협하거나 결탁한 결과였다. (2) 이 조약들이 중국에 미치는 피해는 엄청나다. (3) 이 조약의 약탈성과 노예성의 조항은 중국의 국제적 지위를 떨어뜨렸다. /his/ShowArticle.asp? ArticleID=5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