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이사회 의장, 약칭: 회장, 일본과 한국에서는 회장이라고 부른다. 회장은 기업이나 기관의 최고 경영자로서 이사회에서 선출되며, 회사 이익의 최고 대표자로서 이사회를 통솔합니다.
일본과 한국의 대형 클럽(기업)을 '회장'이라고 부르는데, 이름은 각각 '이사회 회장'과 '이사회 회장'이다. 주주 이익의 대표자. 추가 정보
임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47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 회장:
(1) 민사 행위 능력이 없거나 민사 행위 능력이 제한적임
(2) 부패, 뇌물 수수, 재산 남용, 재산 유용 재산을 저해하거나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해친 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그 형이 5년 이상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범죄로 인하여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였고, 그 형기가 끝나지 아니한 자 유효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3) 파산 또는 청산 중인 회사 또는 기업의 이사로 재직하는 경우 또는 공장 책임자 또는 관리자가 회사의 파산 또는 청산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는 경우 기업의 경우, 해당 회사 또는 기업의 파산청산이 완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4) 해당 회사 또는 기업의 책임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법률 면허, 폐쇄 명령을 받은 회사 또는 기업의 법적 대표자로서 개인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 해당 회사 또는 기업의 영업 허가가 취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5 ) 개인 책임 더 큰 부채가 기한이 지났지만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두백과사전—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