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전화번호는 모두 실명인증이므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휴대폰 번호를 이용하여 알 수 있으나, 소유자 정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속하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대폰 번호만으로 소유자 정보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법 집행 부서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개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확인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경우: 다음 방법을 참고하세요.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이나 유니콤 내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시스템이 모두 내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고, 통화내역 등 상세정보도 볼 수 있으나, 이를 외부에 쉽게 제공하지 않는 데에는 법적,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 공안기관이 조회할 수 있지만, 조회하려면 공안기관의 관련 승인 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공식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China Unicom이 수령을 거부합니다.

휴대폰번호가 실명일 경우, 경찰서에서 등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개인정보를 임의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이며, 사건 처리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안부는 이를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중국 공민의 신분증 시스템이 공안국의 직접적인 관할권에 속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휴대폰 번호는 주요 통신사 3사의 시스템에 의해 관리됩니다. 신분증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 영업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현재 영업소에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안국의 증명서가 없는 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기본정보: 1. 이름 2. 성별. 3. 나이. 4. 국가. 5. 세대등록. 6. 거주지 주소 관련정보 : 출입정보, 불법범죄정보, 마약남용정보, 도피정보, 자동차정보, 가족정보. 군복무 여부, 결혼 여부 등도 포함됩니다. 국가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귀하의 정보라면 기본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 1034조는 자연인의 개인정보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란 전자적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기록되어 특정 자연인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로서 해당 자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생체정보,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포함합니다. 주소, 건강정보, 소재정보 등 개인정보 중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1035조: 개인정보 처리는 적법성, 적법성 및 필요성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과도하게 처리되어서는 안 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자연인 또는 그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법률 및 행정 (2) 정보 처리 규칙을 공개합니다. (3) 정보 처리 목적, 방법 및 범위를 명시합니다. (4) 법률, 행정법규 및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양 당사자의 합의. 개인정보 처리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이용, 처리, 전송, 제공, 공개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