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기명주와 무기명주의 차이:
1. 기명주식은 기명주식으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2. 양도의 경우 무기명주식을 양도할 때 주식 및 주주명부에 주주명이 등재되지 않으므로 양도 절차가 매우 간단합니다. 양도 절차 주식은 양수인에게만 전달되어야 합니다. 등록된 주식의 양도에는 양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3. 회사는 이자를 분배할 때 무기명 주식에 대한 이자를 분배할 때 서면 통지를 발행할 필요가 없지만 등록 주식에 대한 이자를 분배할 때에는 주주에게 서면 통지를 발행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39조: 기명주식은 주주의 승인을 받거나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기타 방법으로 양도해야 합니다. 양도 후 회사는 주주 명부에 양수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록합니다.
주주총회 전 20일 이내 또는 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기준일로부터 5일 이내에는 전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에 대한 변경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장회사의 주주명부 변경등록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140조: 무기명 주식의 양도는 주주가 양수인에게 주식을 인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