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행정법 집행의 문제점과 대책 또는 주요 지지 이론 요약.

행정법 집행을 논하다.

행정이' 관리' 에서' 법 집행' 으로 바뀌는 것은 중국의 20 여 년 경제체제 개혁과 정치체제 개혁의 산물이며, 중국이 수천 년의 인치에서 법치로 점차 나아가는 상징이다. 행정의' 법 집행' 성격과' 법치' 의 특징은 시장경제, 민주정치, 법치를 실시하는 국가의 발전 목표와 방략에 의해 결정된다. 행정법 집행' 은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 있지만, 그 본질은 행정주체가 행정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행정장관의 의지가 아니라 법 집행 (인민의 의지) 이 아니라 법률의 규범과 제한을 받는 것이지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으로 오랫동안 우리는 행정법 집행 개혁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개혁은 전방위적이며, 법 집행 방법뿐만 아니라 법 집행 체제, 법 집행 범위, 법 집행 목표, 법 집행 주체와 법 집행 상대와의 관계 등 전체 법 집행 메커니즘의 변화이다.

키워드: 행정법 집행, 행정관리, 행정행위, 행정체제, 행정법 집행 메커니즘

첫째, 큰 변화: "관리" 에서 "법 집행"

오랫동안 사람들은 항상 행정을 관리와 동일시했다. 중국 고서에서 소위' 소공, 주공행정' 이란 국민정부 행정 1 을 가리킨다. "중국어 사전" 은 행정에 대해 두 가지 정의가 있다. 하나는 "국가 정권을 장악하고 국가 사무를 관리한다" 는 것이다. 둘째, "기관, 기업, 단체 내부 관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행정은 관리를 의미하며, 관리는 안팎이 모두' 행정' 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외국 학자들의 저서와 사전에서, 행정과 관리는 통상 동등하다. 예를 들어, 독일 학자는 저서' 독일 일반행정법' 에서' 행정' 이라는 단어가 공법 이외의 다른 곳 (예:' 가정관리',' 재산관리' 등) 에 자주 사용된다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 (행정법 주체로서의 행정) 은 국가기계와 그 조직의' 공공행정' (공공관리) 이다. 구 소련 행정법 학자들은 행정을 관리와 동일시할 뿐만 아니라 행정법을' 관리법학' 으로 정의했다.

행정은 오랫동안 관리나 공공관리, 국가관리로 여겨져 왔지만. 그러나 서구 자산계급 혁명 이전에 행정은 일반적으로 국가에 대한 모든 정무 관리를 가리키며, 전체 국가 사무에 대한 관리를 가리킨다. 서구 자산계급 혁명 이후 입법 행정 사법 삼권분립, 행정은 입법 사법 이외의 국가 관리만을 가리킨다. 많은 전통적인 서방 행정법학자들은 이렇게 행정을 정의한다. 행정이란 국가 (및 기타 공공권력 주체) 가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기능 (기능, 활동, 행동) 이다. 국가 기능 (기능, 활동 및 행동) 은 행정의 본질과 내용으로 구현 및 관리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집행이란 법률, 정책, 명령, 지시, 결의, 결정 등의 집행을 포함할 수 있다. 관리란 조직, 지휘, 발행 명령, 금지, 시행 허가, 징수, 감독, 검사, 처벌, 강제위반자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법 집행은 법 집행을 의미하지 않는다. 집행 중 법 집행의 비율은 행정의 성격을 결정한다. 고대 행정은 국가에 대한 정부의 전반적인 관리로 정의될 수 있지만 넓은 의미의 행정이다. 고대에도 협의한 행정이 있었는데, 거시적인 결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거시적인 결정은 국왕 (황제) 이 최고 통치자로서의 행위이고, 좁은 행정은 국왕 아래의 관료가 국왕의 명령과 지시를 집행하고, 하급 관료는 상급 관료의 명령과 지시를 집행하고, 국가의 구체적 사무를 관리하는 활동이다. 고대 사회에는 일부 법률이 있었지만 (어떤 나라는 법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어떤 나라는 법이 적을 수도 있지만, 법이 없는 나라는 전혀 없을 수도 있다), 수량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매우 적다 (주로 형법). 고대에는 일반적으로 인민선거에 의해 생겨난 인민의지를 반영하는 전문입법기관 (특히 중국과 같은 동양국가) 이 없었다. 따라서 고대 관료의 행정주 (또는 기본적으로) 는 법이 아니라 최고 통치자와 상급 관료의 명령과 지시를 집행하는 것이다. 약간의 법 집행이 있어도 고대 행정의 전반적인 성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대 행정은 전반적으로 행정일 뿐,' 행정법 집행' 은 될 수 없었다.

현대에서는 국가 사무가 입법, 행정, 사법부로 나뉜다. 이론적으로 행정은 집행과 관리로서 주로 법 집행을 해야 하며, 그 관리는 주로 법에 따라 법을 집행해야 한다. 물론 법 외에 행정기관은 중앙정부와 상급정부가 제정한 정책을 집행하고, 동급 행정기관이 내린 결의와 결정을 집행하고, 행정장관의 명령과 지시를 집행해야 한다. 행정의 기능과 임무는 다방면이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기능과 임무가 있더라도, 법 집행은 현대 행정의 기본 요소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국정이 다르기 때문에 민주법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국의 행정법 집행 비율은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 일부 국가의 통치자들은 법치를 중시하고, 각 방면과 각 분야에서 비교적 완벽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행정은 주로 법 집행이고, 그들의 행정의 본질은 행정법 집행이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통치자들이 법률을 경멸하며, 그들은 정책, 명령, 말로 법률을 대체하는 것에 익숙하다. 이들 국가에는 입법기관이 있지만 대부분 형식만 중시하고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이들 국가는 당연히 완전한 법률을 가질 수 없고, 이런 법이 있더라도 실행에 옮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행정은 주로 법 집행이 아니라 지도자의 명령과 지시, 통치자의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다. 그 행정의 본질은 지도자와 통치자의 독단적이고 종종 변덕스러운 의지에 따라 사회와 상대인을 관리하는 것이지 행정법 집행이 아니다.

중국의 계획 경제 시대에는 국가기관에도 입법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이 있었지만, 입법기관으로서 입법과 회의가 거의 없었고, 결의와 결정이 거의 제정되고 발표되지 않았다. 따라서 행정의 기본 기능과 임무는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대표기관의 결의와 결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정책, 정부의 계획, 지도자의 지시, 상급자의 명령을 집행하는 것이다. 행정의 근거는 주로 홍헤더 파일과 행정장관의 지시, 명령이다. 1970 년대 말 80 년대 초까지 우리나라 행정 분야 (공안, 공상, 교통, 도시 건설, 세무, 세관, 무역, 상품 검사, 환경 보호, 품질 감독, 측정, 의약, 위생, 문화, 교육, 과학 기술, 스포츠 등) 가 있었다. ) 아직 거의 불가능하거나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이때 행정은 단지' 관리' 일 뿐' 행정' 이 아니다. 중국 행정이' 관리' 에서' 법 집행' 으로의 전환 (본질적인 근본적인 변화) 은 1980 년대 중반에 시작되었다. 1984 년, 당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펑진 동지는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역사적인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정책 의존에서 정책뿐만 아니라 건전한 법제를 세우고 법에 따라 일을 해야 한다" 8. 이후 국가입법, 특히 행정 분야의 입법이 크게 가속화됐다. 1984 부터 1990 까지 수백 개의 법률과 중요한 행정 규정이 제정되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치안관리와 관련된 것은' 시민 입국출국관리법',' 외국인 입국출국관리법',' 집회시위시위법',' 국가비밀법 보수법',' 치안관리처벌조례',' 소방조례',' 주민등록증 조례',' 도로교통관리조례' 등이다

상공업과 세무관리와 관련된 것은' 기업법인 등록조례',' 광고관리조례',' 공상기업명 등록잠행규정',' 도심 자영업자 관리 잠행조례',' 사기업잠행조례',' 투기역행정처벌 잠행조례',' 농업세조례',' 농업세조례' 이다

대외무역관리와 관련된 것은 외자기업법, 중외협력경영기업법, 섭외경제계약법, 수출입상품검사법, 수입화물허가제도 잠행조례, 국경소액무역관리잠행방법, 기술수입계약관리조례 등이다.

의약위생관리와 관련된 것은 국경 위생 검역 법, 전염병 예방법, 약품관리법, 공공장소 위생관리조례, 의료사고 처리법, 학교 위생업무조례, 화장품 위생감독조례, 마취약 관리법, 의료용 독성약품 관리법, 정신의약품 관리방법이다.

세관관리와 관련된 것은 세관법, 세관법규, 세관법 행정처벌 시행 세칙, 세관직원들이 무기경찰기를 사용하는 규정 등이다.

농림관리와 관련된 것은 초원법, 삼림법, 어업법, 야생 동물 보호법, 씨앗관리조례, 가축방역조례, 수약관리조례, 삼림방화조례, 삼림병충해방지조례 등이다.

토지, 물, 광산자원 관리와 관련된 것은 토지관리법, 수법, 광산자원법, 수로관리조례, 토지개간규정, 광산자원 탐사 등록관리 잠행방법, 광산자원감독관리 잠행방법 등이다.

도시건설과 환경보호관리와 관련된 것은 도시계획법, 지명관리조례, 환경보호법, 수질오염방지법, 대기오염방지법, 풍경명소 관리잠행조례, 환경소음오염방지조례 등이다.

교통과 우편관리에 관한 것은' 우편법',' 수로운송관리조례',' 항로관리조례',' 도로관리조례',' 어항수역교통안전관리조례',' 철도운송안전보호조례',' 철도교통검역관리법',' 민간공항관리' 이다

교육과학기술문화체육관리와 관련된 것은 교육법, 고등교육관리책임잠행규정, 일반고등학교설치잠행조례, 문맹작업잠행조례, 고등교육독학시험잠행조례, 학교체육업무조례, 유치원관리조례, 방송텔레비전시설보호조례, 수중문화재보호관리조례, 기술계약법, 과학기술진보이다

국방과 외사관리와 관련된 것은 병역법,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 계급조례, 중국 인민해방군 현역 장교 복무조례, 군사시설보호조례, 징병업무조례, 중국 인민해방군 현역군 복무조례, 외교특권과 면제조례, 외국 기자, 외국 상주신문기관 관리조례 등이다.

1990 년대 이후 중국은 행정법의 입법 속도를 더욱 가속화했다. 부서 행정법이 점차 완벽해질 뿐만 아니라 행정법 기본제도의 기둥인 기본법 (예: 행정소송법, 행정복의법, 행정처벌법, 국가배상법, 행정감사법, 입법법, 국무원 조직법, 지방조직법 등) 을 점진적으로 제정하고 보완하기 시작했다.

행정법 기본제도의 기둥으로서 기본법과 부서 행정법은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다. 첫째, 부서 행정법은 해당 행정부나 분야에만 적용되고, 기본 행정법은 모든 혹은 더 많은 행정부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치안관리처벌조례' 는 부서행정법으로서 치안관리 분야에만 적용되고,' 행정처벌법' 은 행정법 기본법으로서 모든 행정부 (공안, 공상, 세관, 세세, 문화, 교육, 과학 기술 등) 의 행정처벌에 적용된다. 행정법의 기본법인 행정절차법은 모든 행정부의 행정처벌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부의 모든 행정행위에도 적용된다. 둘째, 부서 행정법은 일반적으로 각 행정부의 행정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반면, 기본 행정법은 전체 행정법 감독, 행정책임 및 행정구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행정감사법, 행정소송법, 행정복의법, 국가배상법 등은 행정행위의 감독, 행정기관 및 직원의 위법 실직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된 행정상대인의 구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셋째, 부서 행정법은 행정이' 관리' 에서' 법 집행' 으로의 전환을 위한 직접적인 동력과 조건을 제공한다. 부서 행정법이 없으면 법 집행은 전제조건을 잃는다. 해당 부서와 행정 분야에는 법이 없고 집행할 수 없고 정책과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할 수 있고,' 관리' 는' 법 집행' 으로 바꿀 수 없다. 기본 행정법은 부서 행정법의 보완을 위한 동력과 조건을 제공한다. 행정복의 행정 소송 및 국가보상이 각 부서의 행정행위에 대한 합법성 심사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 부서의 행정법이 건전하지 않고 불완전할 경우, 배상 압력은 해당 부서가 행정법을 최대한 빨리 개선하고 보완하도록 촉구하고, 행정소송법 등 행정기본법은 부서 행정법의 개선과 개선을 지도할 수 있다.

개혁개방 20 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각 행정부와 분야는 많은 법률, 법규, 규정을 반포하였다. 아직 건전하고 완벽할 정도는 아니지만, 일부 부문 (예: 뉴스 출판 협회 등). ) 완벽은 아직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초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셈이다. 기본 행정법의 경우 행정법 체계의 중견력으로서 대부분의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러한 법률설계 제도 (예: 행정복의제도, 행정소송제도) 도 속속 운영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중국의 행정은 초보적으로' 관리' 에서' 법 집행' 으로,' 인치' 에서' 법치' 로,' 행정관리' 는 이미' 행정법 집행' 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