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전쟁 때 우리 당의 토지정책은 어떤 변화를 겪었습니까? 변화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해방전쟁 시기에 국내 계급 갈등이 다시 주요 갈등으로 부상했다. 국내 혁명전쟁의 수요와 농민의 토지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당은 제때에 토지정책을 조정했다. 1946 년 5 월 4 일 중공중앙에서' 토지문제에 관한 지시' (즉 오사지시) 를 보내 임세 감면 정책을 농민에게 몰수하는 것으로 바꿔' 경작자가 밭을 가지고 있다' 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역사적 조건의 제한으로 오사지시는 여전히 불완전하다. 봉건반봉건 착취를 철저히 소멸하는 토지제도를 제시하지 않고 지주부농을 지나치게 보살피다. 1947 년 7 월부터 9 월까지 중앙에서 전국 토지업무회의가 열렸고, 류소치는' 중국 토지법 대강' 제정을 주재했다. 개요 규정: 봉건 반봉건 착취의 토지제도를 폐지하고 경작자가 밭을 가지고 있는 토지제도를 실시하다. 농촌에 있는 모든 지주의 토지와 공유지는 본 마을의 전체 인구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하며, 부농의 잉여 토지와 재산은 농민과 기타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분배해야 한다. 이 규정들은 오사지시의 불완전성을 바꾸어 봉건토지제도를 철저히 소멸하는 전투 강령이 되었다. 같은 해 65438+2 월 중앙에서는 토지개혁 방침을 제정했다. "빈농에 의지하여 중농을 단호히 단결시키고 지주계급과 구식 부농의 봉건반봉건 착취 제도를 소멸시켰다." 또한 토지개혁은 두 가지 원칙에 주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빈농과 고용농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것이 토지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다. 둘째, 중농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중농을 단호히 단결시켜야 한다. " 이 노선과 원칙은 해방 지역의 토지 개혁의 성공을 보장한다. 6 월까지 해방구에는 1 억대 농민들이 3 억여 묘의 토지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