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비자가 처방전이 없는 약에 대해
2 성급 약품감독국이 발급, 변경, 연간 검사, 교체, 지불, 재발행 등 3 일 이내에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신고를 마친 것은 ('의약품 생산허가증')
3 처방약의 도매업체가 반드시 ('약품경영기업허가증')
4 원료약의 로트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5 의약품 소매업체의 구매 기록은 (적법한 어음이 있어야 하고, 구매 기록을 세워야 하며, 티켓, 계좌, 상품 일치, 구매 어음 및 기록은 약 유효 기간을 1 년 이상 보존해야 하지만 2 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6 소매 B 급 처방전이 없는 약품의 상업기업은 반드시 (주정부 또는 인가된 약품 감독 관리) 를 받아야 합니다. 작은 바늘의 배액, 여과, 충전 등)
9 원료약 생산의 핵심 공정은 원료약의 검증 (공정단계의 검증) 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