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39 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처분하는 것은 법에 따라 추납하거나 배상을 명령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인민법원이 접수하지 않는다. 배상금을 추징하는 줄거리는 양형 줄거리로 고려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형사부민사소송 범위에 관한 규정" 제 5 조 범죄자가 피해자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처분하여 피해자가 물질적 손실을 입게 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회수하거나 배상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추징이나 배상 상황을 양형 줄거리로 고려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64 조는 범죄자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을 추징하거나 배상을 명령해야 한다. 피해자의 적법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때에 반환해야 한다. 금지품과 범죄에 쓰이는 개인 물품은 마땅히 몰수해야 한다. 벌금과 재물과 벌금은 일률적으로 국고에 납부하고, 유용하거나 스스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