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허가증 연간 검사는 1년에 한 번, 일반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0일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증은 만료 후 교체해야 합니다. 연간 검사 방법은 법인 사업자 등록증과 동일합니다. 연간 점검 시에는 사업자 등록증 원본 및 사본, 운영자 개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 임대 계약서 사본 및 매장 사진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사업자등록증 연차검사제도가 폐지되고 연차보고제로 대체됐다.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년도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실시간 정보제출도 국가공상총국 신용정보홍보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연차보고서 외에 보건면허증, 환경보호면허증, 특수산업면허증, 인터넷문화사업허가증, 소방검사 보고서 등 사전 승인 절차의 원본 및 사본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