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란 정부 기관이 특정인을 위해 특정 행위를 수행하거나 특정인이 공공 재산의 사용을 요청할 때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관리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등록기관이 징수하는 등기비, 연간 검사비, 등기증서비, 등기부 검사비, 등기부 복사비 등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중국 법률에서는 수수료 개념을 사용하지 않지만 기업 등록 관리 규정에는 유사한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기업법인등록 및 관리규정"의 규정에 따르면 수수료란 특정인이 특정인을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특정인을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정부기관이 법에 따라 부과하는 관리수수료를 말한다. 공공재산 사용을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등록기관이 징수하는 등기비, 연간 검사비, 등기증서비, 등기부 검사비, 등기부 복사비 등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중국 법률에서는 수수료 개념을 사용하지 않지만 기업 등록 관리 규정에는 유사한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기업법인등록 및 관리규정"의 규정에 따르면 수수료란 특정인이 특정인을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특정인을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정부기관이 법에 따라 부과하는 관리수수료를 말한다. 공공재산 사용을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등록기관이 징수하는 등기비, 연간 검사비, 등기증서비, 등기부 검사비, 등기부 복사비 등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중국 법률에서는 수수료 개념을 사용하지 않지만 기업 등록 관리 규정에는 유사한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기업법인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규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