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 > 15 일간 구금된 것은 마치 15 년 동안 감금된 것처럼 느껴졌다. 안에 오락 시설이 하나도 없어 견디기 힘들었다. < P > 구치소에 들어간 후, 당신은 군사훈련처럼, 안에 언제 일어나는지, 언제 자는지, 언제 일하는지, 언제 즐겁게 지내는지, 모두 잘 알고 있고, 모두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구치소는 주로 행정구금과 형사구금으로 나뉜다. < P > 행정구금에 행정이라는 단어가 더해진 이상 행정처벌일 뿐 공안기관이 자주 사용하는 행정처벌은 경고, 벌금, 구금, 위법소득 몰수, 불법재산 몰수, 잠시 압류 또는 면허 취소, 면허, 단종 명령 등의 형식이다. < P > 개인에 대한 경고, 벌금, 구금, 일시 공제 또는 허가 취소 등이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행정구금은 일종의 행정처벌이므로 개인에 대한 영향은 분명히 형사구금보다 낮다. 가장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형사구금이 당신의 개인 서류에 사건을 남기는 것이고, 행정구금은 앞으로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 P > 구치소 조례 시행 방법 < P > 제 44 조 < P > 구치소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구금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민족 식습관을 존중해야 한다. < P > 제 45 조 < P > 구치소는 구금자가 하루 2 시간 미만의 옥외 활동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 P > 제 51 조 < P > 구금자가 전화를 해야 하는 경우 민경에게 신청해야 하며, 승인 후 구치소 내 고정전화를 사용하여 통화하고 통화비용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구금자의 전화는 구치소의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보통 3 회 이상, 한 번에 1 분을 넘지 않아야 한다. < P > 제 52 조 < P > 회견 구금자는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구속인이 위탁한 변호사가 구속자를 만나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와 위탁서 또는 법률 원조 공서를 소지해야 한다. 구치소 민경은 회견인원의 관련 증명서와 증빙증을 검사하고 회견 구금자 등기표를 작성하여 제때에 안배해야 한다. < P > 회견 구금자는 구치소에서 규정한 시간, 지역에서 진행해야 하며 구치소 회견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구금자 회견 횟수는 보통 2 회를 넘지 않고, 회견당 3 명을 넘지 않으며, 회견 시간은 3 분을 넘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 비회견일에 만나거나 회견 횟수, 수, 시간을 늘려야 하는 경우 구치소 지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 P > 구속인이 위탁한 변호사는 구속인을 만나 횟수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지만 정상 근무시간에 진행해야 한다. < P > 회견관리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구치소에서 경고하거나 회견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P > 회견이 끝난 후 구치소는 구금자에 대한 인신검사를 한 후 구속실로 돌려보내야 한다. < P > 구속자나 친지들이 신청한 경우, 조건적인 구치소는 피의자에게 원격 동영상 회견을 주선할 수 있다. < P > 제 56 조 < P > 구속인은 진학시험 참석, 자녀 출생 또는 근친이 위독하거나 사망 등이 있는 경우, 구속자나 그 근친은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P > 구치소는 구속인의 휴가 신청을 받은 후 즉시 심사 의견을 제출하고, 구속인의 휴가 신청서를 작성하며, 구속결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속 결정기관은 구속자나 가까운 친척이 신청한 지 12 시간 이내에 휴가를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P > 구속결정기관이 휴가출소를 비준한 것으로, 구치소는 구금자에게 휴가출소 증명서를 발급해 구속인출소를 마련했다.
준 휴가 출소 시간은 보통 7 일을 넘지 않는다. 구금자가 휴가를 내고 출소한 시간은 구속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 P > 제 6 조 < P > 구금자에 대한 교육은 집단교육, 분류교육, 개인교육, 심리교정, 친지설득, 사회지원교, 현현설법 등을 채택할 수 있다. < P > 구치소는 구금자 입소 24 시간 이내에 첫 담화교육을 실시하고 구속 해제 전에 담화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P > 구금자에 대한 집단교육은 매주 1 교시 미만이다. < P > 제 61 조 < P > 구치소는 매일 구금자를 조직하여 적절한 문화 체육 활동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