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2021년 식품안전법규 개정사항

'태양 아래 접시 위의 접시를 지키기 위해 검소함과 신념을 실천하라'는 2021년 국가식품안전홍보주간의 주제이다. 그리고 국가식품폐기물방지법'을 통해 올해 법 외에 식품 관련 법규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식품안전 정책에 관한 풀뿌리 세관 현장 선전 1. 생물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은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생물안전 위험을 예방 및 대응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생물자원과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명공학의 건전한 발전은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과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 실현을 촉진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은 2020년 10월 17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2021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15일부터 시행됩니다. . 2. 음식물 쓰레기 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음식물 쓰레기 방지법'은 음식물 쓰레기를 방지하고, 국가의 식량 안보를 보장하며,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을 선양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며,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헌법과 제정된 법률에 기초합니다. 2021년 4월 29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음식물쓰레기 방지법'이 통과되어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세관은 식품 안전 홍보를 위해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풀뿌리 세관은 현장에서 식품 안전 정책을 홍보했습니다. 3. 농촌 진흥 촉진법 농촌 진흥 촉진법은 산업 발전, 인재 지원, 생태 보호 및 기타 측면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이 긴장을 풀지 않고 조화를 이루며 쇠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농촌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관점에서 농촌 활성화를 전략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2021년 4월 29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농촌진흥촉진법'이 통과되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4. "수출입상품검사법" 개정을 위한 여러 법률개정 1. 제3조 중 "국가상품검사부서의 허가를 받은 검사기관"을 "법에 따라 설립된 검사기관(이하 기타"라 한다)으로 수정한다. 검사 기관) ". 2. 제6조의 세 번째 문단에 다음 문단을 추가합니다: "본 조의 첫 번째 문단에 규정된 수출입 상품 검사를 위해 상품 검사 기관은 검사 기관의 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국가 상품 검사 부서는 3. 제8조 중 “국가상품검사부서 허가를 받은 검사기관”을 “기타 검사기관”으로 변경한다. 4. 제22조를 삭제합니다. 5. 제23조를 제22조로 변경하고, “국가상품검사부서의 허가를 받은 검사기관”을 “기타 검사기관”으로 개정합니다. 6. 제34조를 삭제합니다. "관세법" 수정 1. 제9조 1항의 "관세 허가 등록"을 삭제합니다. 2.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수출입 물품의 수하인, 발송인 및 관세 신고 기업은 세관 신고 절차를 완료할 때 법에 따라 세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세관 신고 기업과 관세 신고 직원은 불법적으로 세관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선언합니다. ” 3. 제8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세관에 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세관신고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세관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4. 제8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세관 신고 기업이 타인을 대신하여 불법적으로 신고한 경우 세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상황이 심각할 경우 세관 신고 업무를 금지합니다. 활동. “관세 신고인이 타인을 대신하여 불법적으로 신고한 경우, 세관은 그에게 시정을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5. 제90조 첫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수출입 물품의 수하인 또는 수취인이 세관신고업체가 세관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면 세관은 이들의 세관신고 활동을 금지하고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가 성립되면 관세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수출입 상품 및 관세 신고 기업의 수하인 및 수하인을 등록합니다. 이번 조치는 '세관 신고' 기준을 더욱 낮추고, 한발 앞서 적시에 경고를 제공하는 등 세관이 정부의 '일괄 관리'에서 '행사 중 및 행사 후 감독'으로의 전환을 달성했음을 충분히 입증합니다. 행사 중 수정, 이후 부서 간 보상 및 처벌을 연계합니다.

「식품안전법」 제35조 첫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습니다. "국가는 식품의 생산 및 경영에 관한 면허제도를 시행한다. 식품 생산, 식품 판매, 요식업에 종사하려면 다음 각 호의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단, 식용 농산물 판매 사전 포장 식품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전 포장 식품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현지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5. 식품 수출입에 관한 중요 세관 규정이 2021년 4월에 발표되었습니다. 12일 해관총서에서는 '해외 생산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순차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기업'(관세총서령 제248호) 및 '중화인민공화국으로부터 수출입식품의 안전관리조치'(관세총서령 제249호) ), 이로써 수출입 식품 안전 감독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수출입 식품 안전 감독 강화 <해외 수입 식품 생산 기업 등록 및 관리 규정>은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생산, 가공, 저장 기업의 등록 관리에 적용됩니다. 수출입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은 수출입식품의 생산 및 운영에 적용된다. 수출입식품 생산자, 경영자의 활동 및 통관 감독, 관리, 수출입식품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다. 위의 두 부서는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는 관세제도가 안전 제일, 예방 우선, 위험 관리, 전체 과정 통제, 국제 거버넌스의 원칙을 준수하고 수출입 식품 안전 활동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