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 결정 영수증 양식

법적 주체:

행정처벌 결정서 행정처벌 결정서는 행정기관이 행정처벌 결정서를 통해 불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을 토대로 당사자의 불법 행위를 기록하기 위해 발행하는 문서입니다. 조사 및 증거 수집 위반 사실, 처벌 이유, 근거 및 결정 등을 포함하는 법적 집행력이 있는 서면 법률 문서입니다. [1] 행정처벌 결정 영역의 중국어 명칭 중국 본토 단위 행정 관리 기관 관련 문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항목 및 일반 행정처벌 결정의 특징 행정처벌 결정은 가장 중요한 행정처벌 문서이며, 이는 심각하고 의무적이며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인민법원이 당사자의 재산을 집행하는 근거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법률 및 규정에는 행정 처벌 결정 서신 준비에 대한 엄격한 규정 및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및 요구 사항은 행정 처벌 결정 서신의 문구, 내용, 형식 및 표준화에 특정 역할을 하여 행정 처벌 결정 서신의 품질을 보장하고 보호합니다. 관련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 종류 우리나라에는 여러 종류의 행정기관이 있는데, 각 기관마다 그 특성에 따라 행정처벌규정을 제정하고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작성하는 행정처벌문서는 『국민행정처벌법』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화민국' 관련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즉석 행정처벌 결정으로 약식절차처벌에만 적용되며 규정을 준수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형벌법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일반행정처벌결정이라고도 하며 행정처벌결정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인 절차에 적합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소송사건입니다. 결정의 개념 및 적용근거 1. 개념 '현장행정처벌결정'이란 행정관리기관의 법집행인이 법령에 의거하여 현장에서 행정처벌결정을 하는 법률문서이다. 단순한 사건 사실, 명확한 불법 사실, 결정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한 불법 사건에 대한 간단한 행정 처벌 절차.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간소화된 절차를 이용할 경우, 사건 접수, 승인 등의 일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관이 사전에 내린 현장 처벌 결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작성함으로써 시간이 절약되고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 적시에 불법 행위를 중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본 문서의 적용 근거는 행정처벌법 제33조입니다. “위법한 사실이 확인되고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공민은 5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법인 또는 기타 행정처벌을 부과할 경우, 행정처벌법 제3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현장에서 행정 처벌 결정을 내릴 경우, 당사자에게 법집행 신분증을 제시하고 미리 정해진 형식을 기재한 후 번호를 매겨야 합니다. 1. 문서 구조 이 문서는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문서입니다. 통일된 양식으로 3부를 제출하고, 두 번째 사본을 처벌 기관에 제출하고, 세 번째 사본을 처벌 기관에 제출하고, 공동 문서를 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집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헤더, 본체, 테일의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2. 제작요건 (1) 헤더에는 문서제목과 문서번호가 포함된다. 문서 제목 - 즉, 현장 행정 처벌 결정. 문서 번호 - 형식: 지역 약어 + 법 집행 카테고리 + 법 집행 성격 + [연도] + 일련 번호: (한) Yaodangxingxingfang [2021] No. 25. (2) 본문에는 처벌을 받는 단위(사람), 위반사실, 위반사항, 처벌근거, 처벌의 종류와 정도 등이 기재되어 있다. 처벌대상자(명) - 법정대리인(담당자)의 성명, 주소, 성명, 성별, 연령, 직위를 기재합니다. 불법 사실 - 이는 법 집행관이 현장 조사 중에 발견한 단순한 사실, 명확한 사실 및 경미한 정황을 포함하는 불법 행위를 간결하게 기술하고 관련 증거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문서 증거, 현장 조사 중에 얻은 물리적 증거 또는 현장 조사 기록일 수 있습니다. 처벌 근거 - 위반한 법률 조항과 처벌 근거 조항을 포함하여, 법령의 전체 명칭과 그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조항, 문단, 항목을 명시해야 합니다. 형벌의 종류와 범위는 행정처벌법 제33조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와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3) 꼬리에는 통지 사항, 당사자 및 법 집행관의 서명 및 날짜, 행정 부서의 직인이 포함됩니다.

통지 사항 - 벌금 납부 방법, 즉 벌금을 징수하는 은행의 이름과 주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즉, 행정적 재심 신청 또는 신청 기한과 경로를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행정 소송의 경우 처벌 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벌 결정이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 기관에서 조치를 취합니다. 당사자의 서명 및 날짜 - 당사자의 서명은 송달로 간주되며, 서명 날짜가 송달 날짜로 간주됩니다. 법집행관의 서명 및 날짜 - 2명 이상의 법집행관의 서명과 날짜가 있어야 합니다. 명시된 날짜는 행정 처벌 결정이 내려진 날짜입니다. 관인(印印) - 행정관리청의 관인을 말한다. 작성시 주의사항 1. 당사자의 기본정보는 누락된 사항 없이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법집행관은 '현장행정처분결정서'를 작성한 후 현장에서 낭독하여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낭독하는 것은 사후 전달이 불가능합니다. 사전 통지. 당사자들이 변호 진술을 하는 경우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3. "현장 행정처벌 결정"에 당사자와 법집행관이 기재한 날짜는 일치해야 합니다. 4. 현장처벌의 적용범위를 엄밀히 파악한다. '현장행정처분결정'은 경고 및 벌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 양이 아무리 적더라도 본 문서는 사용할 수 없다. 압수물품이나 불법이득의 액수 등이다. 5. 법집행관은 현장처벌을 선고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처벌을 해당 행정기관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6. 간이절차에서는 주로 벌금의 집행방법을 가리킨다. 하나는 현장납부이며, 현장납부 조건은 행정처벌법 제47조, 제48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금융부서에서 통일적으로 발행하는 벌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법집행관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벌금을 은행에 인계해야 한다. 또 다른 방법은 당사자들이 지정된 은행에 벌금을 직접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벌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지정은행의 이름과 주소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모범현장행정처벌결정서 작성요령 (1) 처벌을 받는 자(단위)의 기본상황을 기재한다. (2) 불법사실 : 간이절차에서는 불법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정적이어야 하므로 사실로 확인된 불법사실의 구체적인 정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불법행위가 다수인 경우에는 항목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위반 근거 : 법률을 위반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기재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지 조항 또는 의무 조항입니다. (4) 처벌 근거 : 법적 명칭과 구체적인 조항, 일반적으로 법적 책임 조항을 명시해야합니다. 해당 법적 책임 조항이 없으면 처벌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처벌 내용 : '행정처벌법'에 따라 현장 처벌은 경고, 공민 50위안 이하 벌금, 법인 1000위안 이하 벌금만 가능하다. 또는 다른 조직. 벌금액수는 한자 대문자로 표시한다. (6) 벌금 징수 및 몰수: 법 집행관이 현장에서 벌금을 징수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순화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벌의 경우 20위안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위안을 초과하더라도 현장에서 징수하지 않으면 법 집행이 어려운 경우 2. 법집행관이 일반 절차나 간이 절차에 관계없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수역에 있거나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서 처벌 결정을 내리는 경우 절차에 따라 당사자가 지정된 은행에 돈을 지불하는 데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집행관이 대신하여 돈을 징수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7) 구제 경로: 처벌 대상자(단위)에게 행정 재심 또는 행정 소송 제기에 대한 법원 및 공소시효를 알려줍니다. 행정심사기관은 일반적으로 처벌결정을 내린 약품감독관리기관의 상급부서이거나, 행정소송을 수리하는 법원은 일반적으로 처벌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이 있는 기층인민법원이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8) 서명: 당사자가 처벌 결정에 서명하는 시간은 처벌 결정의 집행 기간 및 재심 및 소송 기간 계산과 관련됩니다. 참고: 사건 처리에 단순화된 절차를 적용한다고 해서 현장에서 처벌 결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식절차는 불법사실이 명백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처벌이 가벼운 경우에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절차에 비해 사건 접수 및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식절차의 간편성에 있다. , 증거의 등록 및 보존, 압수수색, 사건토론 및 처벌, 사전통지 또는 심리통지, 처벌 전 사건심사 등 그러나 생략할 수 없는 링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 점검에서 발견된 불법 행위에 대해 즉시 처벌을 가하는 경우에는 현장 점검 기록이 있어야 하며 당사자에게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진술과 변론을 하고, 그 진술과 변론을 들어야 하며, 현장에서 벌금을 징수할 때 법적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른 법 집행 문서의 뒷받침이 없으면 법 집행 조치의 적법성을 설명하기 어렵고 행정 재심 및 행정 소송에 대한 숨겨진 위험도 발생합니다.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된 후 행정 기관의 책임자는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1) 행정처벌을 받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정황의 심각성과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결정한다. (2) 위법행위가 경미하여 행정처벌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부과하지 않는다. (3) 위법사실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부과하지 않는다. (4) 위법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이관한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중대한 위법행위를 무거운 행정처분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책임자가 집단토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본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행정 처벌 결정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 당사자의 이름 및 주소 (2) 법률, 규정 또는 규칙 위반 사실 및 증거 (3) 행정 처벌의 유형 및 근거 이행 방법 및 기한 (5)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로 및 기한 (6)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명칭 그리고 결정 날짜. 행정처벌 결정에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행정처벌법' 제39조 행정기관은 본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행정 처벌 결정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 당사자의 이름 및 주소 (2) 법률, 규정 또는 규칙 위반 사실 및 증거 (3) 행정 처벌의 유형 및 근거 이행 방법 및 기한 (5)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로 및 기한 (6)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명칭 결정 날짜. 행정처벌 결정에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