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측정 단위제와 국가가 선택한 기타 측정 단위는 국가 법정 측정 단위이다. 국가 법정 측정 단위의 이름과 기호는 국무원이 발표한다.
특수적으로 비법정계량단위의 관리방법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국무원 계량행정부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계량법".
제 3 조 국가는 법정 측정 단위 제도를 실시한다.
국제 측정 단위제와 국가가 선택한 기타 측정 단위는 국가 법정 측정 단위이다. 국가 법정 측정 단위의 이름과 기호는 국무원이 발표한다.
특수적으로 비법정계량단위의 관리방법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국무원 계량행정부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제 4 조 국무원 계량행정부는 전국 계량작업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계량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계량작업을 감독하고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