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간호사와 비직원 간호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정규 간호사가 되기 전에는 직설적으로 말하면 견습생, 즉 견습간호사에 속한다.

임시직이라고도 불리는 과잉 간호사는 병원에서 정한 급여를 받으며 예비 자금은 없습니다.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노년이 되면 사회보장금을 납부하고 사회보장금을 받습니다. 언제든지 떠나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 근로자는 해당 부서의 직원 대표 회의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