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서가 법적 효력을 갖는 이유는 우리나라 민법의 관련 정신에 따라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2. 진정한 의도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3. 차용증은 합법적으로 취득되어야 합니다.
차용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목: 차용증의 제목은 일반적으로 장르명으로 구성됩니다. 텍스트 위 중앙에 더 큰 글꼴 "두 단어. 어떤 사람들은 이 위치에 "연체금" 또는 "지금 빚진 것"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이 제목의 주요 텍스트는 다음 줄의 상단 상자에 기록됩니다.
텍스트: 차용증 본문에 귀하가 빚진 사람 또는 단위, 금액 및 상환 날짜를 명시하십시오.
3. 서명: 채무자 단위의 이름과 해당 차용인의 서명. 지불에 서명할 때는 반드시 개인이어야 합니다. 발행된 차용증에는 빚을 지고 있는 개인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IOU 날짜에 서명하십시오. 단위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하며, 개인의 인감도 날인되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모든 차용증이 유효한 것은 아니며, 모든 차용증이 유효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귀하의 손에 있는 차용증서에 양측의 이름과 희망 사항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차용증서 작성이 양 당사자의 평등과 의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667조
대부계약은 차용인이 빌려주는 사람에게 대부하는 것이며, 빌린 돈을 돌려주고 기한이 되면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제668조
대부 계약은 자연인 간의 대출에 대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대출계약의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대출의 종류, 통화, 목적, 금액, 이자율, 기간, 상환방법 등의 조건이 포함됩니다.
제669조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차용인은 대출 기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대출과 관련된 영업 활동 및 재무 상황의 실제 상황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670조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에서 미리 공제될 수 없다. 원금에서 이자를 미리 차감한 경우에는 대출금을 반환하고, 실제 빌린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제671조
대부인이 약정한 날짜와 금액에 따라 대출을 제공하지 않아 차용인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약정된 날짜와 금액에 따라 차용인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차용인은 약정된 날짜와 금액에 따라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672조
채권자는 약정에 따라 대출금의 사용을 검사하고 감독할 수 있습니다. 차용인은 합의된 대로 정기적으로 관련 재무회계표 또는 기타 정보를 대출 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제673조
차입자가 약정한 대출 목적에 따라 대출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대출기관은 대출금 발행을 중단하거나 대출금을 미리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