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서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판정할 수 있습니까

q: 사소한 일로 이웃왕 씨와 분쟁이 발생해 왕씨를 부주의로 다치게 했습니다. 왕 씨는 이를 위해 의료비 1 여 원을 지출했다. 왕 씨가 나에게 배상하라고 하자, 나는 원하지 않았다. 왕 씨는 나를 법원에 고소했다. 나중에 법원은 왕 씨가 패소했다고 판결했다. 왕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의 송달 반송증에 서명하는 것을 거절했다. 그러나 왕 씨는 1 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서명하지 않으면 판결문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 것이며 의료비를 계속 달라고 했다. 왕 씨가 서명하지 않으면 법원 판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칩니까? (샤오후) < P > 답: 당사자가 서명하지 않으면 법원 판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77 조는 송송 소송 서류에는 송달증이 있어야 하며, 송달인이 송달증에 수령일, 서명 또는 도장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달인이 송달 반송증에 서명한 날짜는 송달일이다. 그러나 판결문이 발효되는지 여부는 송달인이 송달증에 서명했는지에 달려 있다는 뜻은 아니다. 당사자가 서명하지 않으면 판결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왕 씨는 서명하지 않고 법원 판결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만약 그가 판결에 불복한다면 상소해야 하고, 상소기간이 지나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발효된 후 법원이 강제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