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집주소란 일반적으로 호적지를 말하며, 호적지라 함은 우리나라 주민의 호적이 등록되어 있는 곳을 말한다. 따라서 자택 주소는 현 주소가 아닌 호적부에 기재된 주소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호구등록 규정은 국민이 평소 거주하는 곳에서만 영주권자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 1개월 이내에 세대주, 친족, 돌보미 또는 이웃이 아기의 본적지 호구등록기관에 출생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호적주소는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거주지 주소', 즉 호적 주소가 있는 주소를 말한다. 호구등록은 호구등록기관이 특정 지역의 주민을 호구 단위로 등록하기 위해 사용하는 등록부입니다. 직업이나 학업 전근으로 인해 호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거주지 공안국에 호적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에 등록되는 항목에는 이름, 성별, 민족, 생년월일, 영구 거주지 주소, 주민등록번호, 개인 사진, 지문정보, 증명서 유효기간, 발급기관.
집 주소란 호구부나 신분증에 등록된 주소를 말합니다. 거주지 주소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의 주소를 말합니다. 거주지 주소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입력하세요. "공안국의 증명서 발급 개선 및 표준화에 관한 의견"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1) 인민공화국의 주민 호적부, 주민등록증, 여권 중국은 공민을 위한 법적 신분증이며 시민권 증명의 법적 유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부, 주민등록증, 여권으로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다음 9가지 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 및 직원이 이를 인지해야 하며 공안경찰서는 더 이상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p>
1. 시민 이름.
2. 시민들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3. 시민 성별.
4. 시민권 번호(15자리가 18자리로 업그레이드되었다는 증빙 포함).
5. 시민의 인종 구성.
6. 시민의 생년월일.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호적에 관한 규정"
제6조 공민은 평소 거주하는 곳에서 영주권자로 등록해야 한다. live 시민은 한 곳에서만 영주권자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아기가 태어난 후 1개월 이내에 세대주, 친척, 돌보미 또는 이웃은 아기의 영구 거주지 호적 기관에 출생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유기된 아기의 경우 입양인이나 보육기관이 호구등록기관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