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입니다.
우리 나라의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태아 성별 식별은 금지되어 있으며, 성별 선택을 위한 인위적인 임신 중절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검사를 위해 혈액을 보내는 것은 불법입니다.
혈액 DNA를 통해 태아의 성별을 판별하는 행위는 중개자를 거쳐 검사용 혈액을 채취하는 것이든, 본인이 검사용으로 혈액을 보내는 방식이든, 혈액이 있는 한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다. 우리나라에서 수집절차가 완료되어 불법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해외로 혈액을 보낼 때 검사 기관의 적격 여부, 검사 결과의 진위 여부, 검사 결과의 정확성 등을 누구도 감독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십시오. 현재 중국에서는 오진으로 인해 임산부가 '사고로 인한 유산'에 이르게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