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세무사 파란색증명서와 빨간색증명서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급기관이 다릅니다. 급여세 실무자를 위한 파란색 증명서는 인적자원사회보장부 교육훈련센터에서 발급하고, 빨간색 증명서는 인적자원사회보장부와 보건위원회에서 발급합니다.
2. 인증서의 성격이 다릅니다. 인적자원사회보장부 훈련원에서 발급하는 파란색 자격증은 '직무능력증명서'로, '직무능력이란 훈련을 받았고 관련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능력'이다.
인적자원사회보장부+국가보건위원회에서 발급하는 빨간색 자격증은 '전문자격 자격증'으로 국가전문자격제도에 속하며 자격증이나 기술을 말한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입니다.
3. 시험 형식이 다릅니다. 파란색 증명서는 지정된 기관의 교육 및 평가를 거쳐 발급되며, 빨간색 증명서는 국가 통합 시험에 합격한 후 발급됩니다. 매년 4월, 6월, 9월, 11월에 빨간색 자격증 시험이 4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