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에 신청해야 하는 사료수입등록증의 범위:
1혼합사료:애완동물 사료 등을 포함
2농축 사료: 단백질 보충사료 등
3 첨가제 사전혼합사료: 복합사료, 미량원소 사전혼합사료, 비타민 사전혼합사료 등
4 농축보조사료: 혼합농축사료 등 주로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료, 단백질사료, 광물사료 및 일부 사료첨가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 사료 첨가제: "사료 첨가제 카탈로그(2013)"(농업부 고시 제2045호), 아미노산, 아미노산 염 및 그 유사체, 비타민 및 레티노이드, 미네랄 성분 및 그 복합체를 포함 ( 킬레이트, 효소 제제, 미생물, 비단백질 질소, 항산화제, 방부제, 살균제 및 산도 조절제, 착색제, 색소, 향료 및 식품 유인제, 결합제, 고결 방지제, 안정제 및 유화제, 다당류 및 올리고당(사료 첨가제 제품 카탈로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생산 국가에서 생산 및 사용이 승인된 제품은 검토 및 등록이 필요한 제품입니다.)
6 동물 유래 사료: 육분, 어분, 혈분, 깃털 식사, 고기 및 뼈 가루, 어유, 새우 가루, 헴 단백질 분말, 생선 슬러리 등
7가지 단일 사료: 지방 분말(식물성 원료), 사료용 불활성 Saccharomyces cerevisiae 분말, 효소 대두 단백질 , 발효대두박, 감자단백질분말 및 이들의 발효제품, 팽화대두박, DDGS 및 DDG 등 및 특수가공기술로 처리된 단일사료제품
8 기타 단백질사료, 에너지사료 및 이들의 혼합물 (팜밀, 유제품 및 그 부산물 등과 같은 대량 사료 성분을 포함하지 않음)
일반적으로 관상용 어류 사료가 동물성 원료를 포함하고 매력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다음이 필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수입등록증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