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제 171 조 공안기관은 사건을 접수하고, 입건등록서와 접수증을 만들어 발송인,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에게 접수해야 한다. 발송인,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이 연락을 받지 못하거나 영수증 접수를 거부할 수 없는 경우 영수증에 기재해야 합니다.
공안기관에 소환되어 입건한 적이 있습니까?
공안기관이 공안국의 소환통지서를 받은 후 사건을 접수한 후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범죄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접수기관은 형사사건 입건 보고서를 만들어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해야 한다. 소환은 공안기관이 수사 단계에서 하는 일이다.